도·개발공사 삼다수 가처분 ‘전패’…농심과 이별 작전 ‘위기’

  • 등록 2012.03.15 16: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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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모집 ‘제동’·개정조례 효력 ‘정지’, 농심에 삼다수 ‘계속공급’
법원, “개발공사는 계약 해지권 없다”, “농심은 중대한 위반 없다”

제주도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 국내유통사업자 공개모집에 제동이 걸렸다. 게다가 제주도의 삼다수 관련 조례개정도 효력이 정지됐다.

 

더불어 개발공사는 ㈜농심에 삼다수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까지 나왔다. 따라서 제주도와 도개발공사가 추진한 농심과의 이별 작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였다.

 

또한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법원장)도 먹는 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원심의 결정을 취소했다.

 

게다가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재판장 이대경 제주법원장)도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농심이 원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재항고 및 항고에서도 모두 유리해질 전망이다.

 

#‘먹는 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광주고법 제주민사부는 14일 결정문에서 개발공사의 계속 공급 의무에 대해 “농심은 구매계획물량 중 대부분을 구매했고, 미처 구매하지 못한 나머지 물량은 농심의 귀책사유 없이 매입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따라서 협약에 따라 자동 연장됐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농심이 구매계획 물량을 이행할 것인지에 따라 계약의 갱신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개발공사도 계획물량 협의를 통해 협약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약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 해지해 종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제한 없는 갱신을 규정한 협약은 문제가 없음을 설명했다.

 

또한 개발공사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개정된 조례는 계약을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기존 계약이 이를 위배했더라도, 이를 무효하지 않으면 조례 개정 전까지의 협약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농심이 위배한 사항이 ‘기타 공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지는 신청인만 할 수 있다”며 “상대방의 면책을 규정한 협약 역시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개발공사에게 협약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개발공사가 농심을 접촉해 협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안에 대한 의견요청을 했으나 농심이 이를 거부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협상이 결렬됐다 하더라도 농심이 협의에 응한 이상 협의의무는 이행됐다고 할 것”이라며 농심의 협약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농심이 영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상표에 관한 일체의 협의를 거부한 것은 협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개발공사가 영업자료 제공문제로 협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전 2개월 전에 분쟁이 제기된 점, ▲15년 동안 협약 이행과정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은 점, ▲부수적 채무인 영업자료 협조의무 및 상표권 이전의무 위반이 주된 채무를 이행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협약으로 인한 분쟁은 중재로써 해결한다고 돼 있는 점 등에 따라 협약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개발공사에게 해지권이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담보제공 조건으로 중재판정 시까지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신청부분은 인용된다고 밝혔다.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제주지법 제3민사부의 15일 결정문도 '먹는 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광주고법의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입찰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법적 분쟁이 복잡하게 전개될 뿐만 아니라 농심의 권리가 침해돼 회복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입찰절차를 긴급히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반면 개발공사가 먹는 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사건과 동일한 사정과 내용이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은 입찰절차의 진행금지에 의해 새로운 판매협약에 관한 계약체결행위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먹는 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과 동일한 보전처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이 사건은 '새로운 계약체결을 중지하라는 것'이며, 다른 사건은 '공급중단을 금지하라는 것'으로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도 기각결정을 내렸다. 원심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조례 부칙 제2조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 예방을 위해 조례 부칙 제2조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즉 개정된 조례가 개발공사와 농심 간의 협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농심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잇따른 취소, 인용, 기각 결정에 따라 제주도와 개발공사가 삼다수와 관련된 조례 개정과 유통사업자 모집, 농심에 삼다수 공급 중단 조치가 모두 위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재판부들의 판단이 거의 같아 향후 본안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와 개발공사가 불리한 입장에서 힘겨운 소송싸움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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