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농심에 삼다수 공급? 수용 못한다"

  • 등록 2012.03.22 15: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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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결정 받아들일 수 없어...소송 끝까지 간다"

 

제주삼다수 공급을 놓고 ㈜농심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법원의 결정에 발끈하고 나섰다. 농심의 독점판매권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농심에 대한 삼다수 공급을 끊고 새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강한 의지까지 내비쳤다.  더욱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상된다.

 

광주고법 제주민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지난 14일 농심이 항고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농심의 항고를 일부 인용, 제주삼다수를 계속 농심에 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농심의 독점판매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2월24일 1심 재판부(제주지법 제3민사부)가 "농심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고법 결정에 대해 공사는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삼다수는 농심의 영구적인 영리수단이 될 수 없다"며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법은 2007년 12월15일 공사와 농심이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 내용 중 제3조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협약이) 연장된다'는 조항에 대해 주된 채무사항이라며 농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제12조 제1항(이 협약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 △제13조 제8항(공사가 농심이 운영하는 제주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영업자료를 요청할 경우 농심은 이에 협조한다) △제15조(제주삼다수와 관련한 제조.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는 개발공사가 소유한다) 등은 위반하더라도 부수적 채무사항일 뿐이라며 공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사는 전체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협약서 상에 주된 채무 사항, 부수적 채무 사항이 구분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계약상의 의무를 다르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그렇다면 협약서 내용 중 한 두가지만 적시하면 충분한 것을  (굳이) 여러 조항을 규정해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보편적인 법상식에 어긋난 결정으로 수긍할 수 없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판부에 이의신청과 함께 그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법원이 심문도, 서면제출 요구도 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농심의 요구를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들어준게 아니냐는 의문을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공사는 "법원의 결정대로라면 전 국민의 재산이고,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제주삼다수가 1개 개인기업의 영구 독점적인 영리화 수단으로 쓰일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이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공사는 이어 "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공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반드시 불공정한 계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대응의지를 보였다.

 

삼다수 유통의 새 사업자를 선정한 상태에서 공사는 법원 결정에 굴하지 않고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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