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삼다수' 싸움

  • 등록 2012.03.14 19: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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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원심 결정 취소
“개발공사는 먹는 샘물 계속 공급하라”…상고심 이목 쏠려

제주도개발공사가 농심에 먹는 샘물 삼다수를 계속 공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와 농심간의 공방이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게 돼 마지막 항고심이 이목이 쏠리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법원장)은 14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 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결정문 정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도개발공사는 농심에 계속 삼다수를 공급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농심은 지난해 12월20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데 이어 30일에는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먹는 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심은 구매계획물량 중 상당 부분을 구매했으며 나머지 물량은 매입하지 못한 것”이라며 “협약 유효기간은 지난해 12월16일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 연장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공사가 농심에 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영업자료 요청을 받고도 거부한 것은 ‘협약의 각 조항을 위반해 협약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개발공사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음 달 15일까지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면 협약은 3월15일 해지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농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농심은 신청 취지에서 “지난 2007년 12월15일 체결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대한 계약상 지위확인 소송 또는 중재판정 확정시까지 협약에 따른 제주삼다수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며 “임의로 그 공급량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월별 최소공급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개발공사는 그 부족한 공급량 1톤당 5만원씩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농심은 “지난해 삼다수 구매계획물량을 11월까지 상당 부분 이행했고, 12월에도 남은 구매계획물량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다”며 “협약에 따라 협약이 갱신됐고, 개발공사의 해지 통지는 부적법해 개발공사는 계속 공급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시 농심과 개발공사의 싸움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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