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정후보 지지율 유독 높은데…그 신문 무료로 뿌렸다?

  • 등록 2012.04.09 10: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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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지역에 집중 배포…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특정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모 일간지가 무료로 다량 배포됐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

 

제주시선관위는 지난 4일 실시한 총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9일 자에 보도한 모 일간지가 제주시 노형, 용담, 애월, 한림 등 서부지역에 다량 배포됐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 신문은 차량 앞 유리에 꽂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수천부 배부됐다.

 

이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특정 후보 지지도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 신문은 이날 1면 머릿기사로 '무소속 급상승 3강구도 형성'이란 제목으로 제주시 갑 무소속 후보가 양당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하면서 급상승세를 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이 신문이 광범위하게 배부돼, 누군가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신문을 배포 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이 일간지가 의뢰한 여론조사 기관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무료로 다량 배포한 현장은 확인했으며, 누가 어떤 경위로 어떤 양태로 뿌렸는 지 조사하고 있다"며 "신문사가 통상적으로 판촉을 위해 무료 배부했다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특정인이 특정후보를 돕기 위해 선거 관련 기사가 실린 신문을 배포했다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선거에 관한 기사'는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한다. '통상 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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