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장동훈 전 후보 기소

  • 등록 2012.08.06 1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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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했던 장동훈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장 전 후보는 총선 이틀 전인 4월 9일 제주시 한림 오일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사퇴하면 3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을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4일 장 전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튿날인 지난달 5일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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