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등 2명 구속…회계책임자는 영장기각

  • 등록 2012.08.09 18: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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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고, 무단 배포한 여론조사 업체 팀장과 장동훈 전 후보의 선거운동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일 구속했다.

여론조사 기관 T업체 팀장인 K씨(41)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장동훈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선거 이틀 전인 4월 9일 모 일간지에 보도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후보의 선거운동원이었던 H씨(47)는 허위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일간지를 한림. 애월 등 제주시 갑 선거구에 약 1만 3500부 가량을 살포한 혐의다.

제주지방법원 영장담당 최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수당 370만원을 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계보고에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 후보의 회계책임자 Y씨(47)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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