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실체는?...총선 장 캠프 ‘여론조사 조작’ 혐의 영장

  • 등록 2012.08.09 1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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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간지 살포 사건등 관련 장동훈 선거운동원 등 3명
오늘 오전 영장 실질 심사...장 전후보와의 연관성 부인

일간지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고, 무단 배포한 여론조사 업체 팀장과 장동훈 전 후보의 선거운동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 T업체 팀장인 K씨(41)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장동훈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선거 이틀 전인 4월 9일 모 일간지에 보도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신문은 이날 1면 머릿기사로 '무소속 급상승 3강구도 형성'이란 제목으로 무소속인 장 후보가 양당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하면서 급상승세를 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K씨는 장 전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후보의 선거운동원이었던 H씨(47)는 허위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일간지를 한림. 애월 등 제주시 갑 선거구에 약 1만 3500부 가량을 살포한 혐의다.

더불어 장 후보의 회계책임자 Y씨(47)는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수당 370만원을 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계보고에 누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장 전 후보에 대한 T업체 여론조사 결과가 타 기관의 것보다 높게 나온 데다 신문이 대량 살포된 점에 미뤄 그 동안 장 전 후보와의 연관성 등을 집중해 조사해 왔다.

또한 일간지를 대량 살포한 함씨와 T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장 전 후보 자택과 신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론조사 기관인 업체는 선거 전 개업한 뒤 선거 뒤에는 바로 폐업했다”며 “이 업체는 검증된 프로그램 없이 장 전 후보측에서 준 설문지 등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제95조 1항에는 누구든지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통상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 등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9일 오전 이들 3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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