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장동훈 전 후보 보석 석방

  • 등록 2012.09.28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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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와 법정선거비용 초과 사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동훈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8일 "장동훈 피고인이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오늘 오후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동훈 전 후보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8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한 차례 더 심리를 연 뒤로 미뤄졌다.

 

무가지 살포 혐의 등으로 장 전 후보와 함께 구속 기소된 H씨 등 2명도 보석으로 석방됐다.

 

4.11 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했던 장 전 후보는 총선 이틀 전인 4월 9일 제주시 한림 오일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사퇴하면 3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을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지난 7월 5일 구속됐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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