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성직자의 길 걷겠다…현 후보 만나 사죄"

  • 등록 2012.10.12 16: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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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선처 호소 "선거 영향 미치려는 불순하고 악의적 의도 없었다"
검찰 "선거에 혼란 줘…강화된 양형기준에 맞게 처벌해달라"…26일 선고

4·11 총선 막바지에 '30억원 후보사퇴 매수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동훈(48·전 제주도의회 의원) 전 후보가 법이 관용을 베푼다면 모든 사업을 접고 성직자의 길을 걷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장 전 후보에 대한 선고 공판은 26일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오후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전 후보에 대한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장 전 후보는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 경쟁후보에 타격을 줘 낙선시키려는 불순하고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맹세한다. (보석으로 석방된 뒤) 현경대 전 후보를 서울에서 직접 만나 사죄했고, 전직 도지사 등 지역의 원로와 단체장 등을 통해서도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다"고 현 전 후보에게 사과했다.

 

장 전 후보는 "3개월 동안의 구치소 수감 동안 반성을 많이 했다"며 "선처를 해 준다면 도민들에게 사죄하는 뜻으로 정치활동은 물론, 모든 사업을 접고 성직자의 길을 걷겠다. 신학대에 진학해 목사가 돼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의도하지 않은 즉흥 연설에서 한 무책임한 발언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결국 선거에 혼란을 미치고 상대 후보에 피해를 준 점에 대해 피고인이 진솔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쟁후보를 낙선시키고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려고 악의적으로 허위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선거 막판 과열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승부에 집착한 나머지 풍문에 의존한 즉흥 연설이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 전 후보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고, 정치활동을 접고 자중자애하려고 한다. 재판부가 관용을 베풀면 지역사회가 선거 후유증을 털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선거범죄 양형기준이 강화된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를 참작할 만한 긍정적 사유가 부정적 사유보다 많다고 본다. 양형기준이란 잣대로만 재단하기보다는 사건의 실체 관계를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에 혼란을 끼친 사실을 참작해 결심공판 당시 구형(징역 2년)대로 대법원의 선거범죄 양형 기준에 맞게 처벌해달라"고 실형을 요구했다.

 

이로써 장 전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열린다.

 

4.11 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했던 장 전 후보는 총선 이틀 전인 4월 9일 제주시 한림 오일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사퇴하면 3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을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지난 7월 5일 구속됐다가 지난 달 2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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