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상대후보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맞다”

  • 등록 2012.11.09 15:26:31
크게보기

4.11총선 당시 메가톤급 사안이었던 후보매수 의혹이 사실상 진실을 드러냈다. 법원의 판단은 장동훈 전 후보의 유죄였다. 법원은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동훈 전 제주시 갑 후보에 대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장동훈 전 후보는 선거 이틀 전인 4월9일 한림지역 유세에서 “노형 사람 현경대가 나오니까. 절 도왔던 노형사람이 현경대 캠프에 갔다. 노형 사람 저를 욕하고 협박했다. 30억 주겠단다.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주겠다고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현경대 전 후보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재산이 가장 많은 현 후보는 국회에서 얼마나 해먹었으면 몇 십억이 되겠나”고도 했다.

 

이러한 발언은 당시 <제이누리>가 단독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현 후보는 장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튿날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9일 열린 장 전 후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장 후보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30억, JDC이사장 관련)소문이 있었다. 연설의 전체적인 취지는 현경대 쪽에서 진짜로 제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현경대가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도와달라’고 말한 것을 확신한 것은 피고인이 추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적접 제안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발언을 할 때 상대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보이기에 낙선목적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게다가 “제안받은 것을 밝히지 않으면서 제안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사퇴 권유나 만남 주선 등은 협박성 권고로 볼 수 없다”며 장 전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 전 후보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해먹다’라는 표현은 ‘부정한 짓으로 재산을 모은다’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현 전 후보의 재산은 상당수가 상속재산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특정 지역신문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여론조작과 무가지 배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장 전 후보는 물론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