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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70여개 주요과제 확정…이달 중 제주도의회 보고 후 정부에 제출
말싸움놀이·자치경찰 음주단속·국세 이양·취사난방연료 세금 인하 등 ‘눈길’

제주도지사가 영리법인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하고 관광객 면세점을 확대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 도의회 동의절차와 중앙 정부와의 절충과정이 남아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거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다 논란의 소지도 있는 부분이 있어 향후 논의과정 등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분야별 제도개선 대상과제 70여건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앞으로 이들 과제를 대상으로 도의회 보고 및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쳐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그동안 4차례 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모두 3839건의 권한·기준·절차 등을 이양됐다.

 

이번 5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도로의 이양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때문에 제주도의회의 동의는 물론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이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주요 제도개선 대상과제는 크게 ▶신성장산업 육성 ▶관광·교육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재정자치권 확보 및 조세특례 확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투자여건 확충 ▶1차 산업 육성 ▶도의회 제도개선 등이다.

 

주요 제도개선을 과제별로 보면 ‘신정장산업 육성’을 위해 ▷자유무역지역 특례도입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 확대 및 허가권한 완전 이양 ▷민간기업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지원근거 마련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말싸움놀이 시행근거 마련 등이다.

 

‘관광·교육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제도개선은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 조성 지원 ▷외국(중국인)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특례 신설 ▷제주 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 ▷내국인 면세점 운영 특례 확대 ▷무사증 무단이탈자 단속 공무원 확대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외국교육기관 국고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국제학교 이의 잉여금의 회계 간 전출 허용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 ▷영어교육도시 도시 관리기구 설립 근거 마련 ▷자가전속(캡티브)보험 제도 도입 ▷영어교육도시 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주택사업 추가 및 주택특례 공급 특례 등이다.

 

‘재정자치권 확보 및 조세특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는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3%) 보완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지방소비세 법정률제도 도입 ▷제주도내 징수 국세의 이양 ▷제주도세 세율 조정권 확대 ▷제주도세 특례 제한에 대한 완화 등이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도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자치권 확보 ▷특별지방행정기관 신규사무 수행 근거 마련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음주측정 및 통행의 금지권한 부여 ▷즉결심판 청구 권한 부여 ▷자치경찰 운영 국비 지원 ▷자치경감 근속승진 도입 ▷자치경찰단장 직급 현실화 조정 ▷읍면동장 직급기준 권한 강화 ▷5급 직군·직렬 신설 권한 부여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비밀유지 의무 및 감사위원 신분 모장 ▷보궐감사위원 임기 3년 보장 ▷감사위원회 직무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감사위원회 자치 감사 대상기관 법제화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제도개선(총괄) ▷사회갈등 예방 및 해소 등 사회협약 위원회의 기능 강화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등을 제도개선에 포함했다.

 

‘투자여건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확대·조정 ▷투자진흥지구 관세 면제 기준시점 개선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조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의제 처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의제처리 ▷개발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 및 도민고용 근거 마련 ▷기반시설 우선 지원 특례 신설 ▷개발사업 승인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체제 구축 ▷관광개발사업 승인 실효에 따른 후속 조치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지원 기능강화 ▷개발이 완료된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관리권 위임 등이다.

 

‘1차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가축방역 기준 강화 ▷초지조성용 국유지 임대료 인하근거 마련 ▷제주흑우 반출 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승선허용 특례 ▷자연환경 제주신탁 법인의 특수법인 지위 확보 ▷샘물, 염지하수의 개발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관리 개선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징수 대상 및 체계 개선 ▷지하수 관련 과태료 부과규정 보완·정비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 ▷보훈사무의 행정심판 제도개선 ▷직업능력 개발지원 및 훈련과정 업무 조정 ▷국립 제주호국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마련 ▷먹는 물 관리에 관한 특례 보완 ▷제주도내 취사·난방용 연료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제주도의회 운영’ 제도 관련해서는 ▷도의회 인사·조직권 확대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 완화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등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이달 도의회 임시회에 보고(동의) 후 정부에 제출해 중앙부처와의 협의·조정, 제주지원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단계를 거쳐 9월 중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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