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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제주지부, ‘국제학교 과실송금’·‘외국대학 영리법인’ 허용 법개정 중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국제학교 과실송금’과 ‘외국대학 영리법인’ 허용을 위한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1일 규탄 성명을 내고 “지난 11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 사업의 주요 개선 과제로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과 국제학교 잉여금 전출 허용’을 제시했다”며 "혈세 낭비 며 교육의 시장화라는 막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사립학교도 돈벌이를 목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면 학교가 아닌 학원을 운영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 “특별법 제정 당시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 경쟁체계로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는 주장을 폈다”며 “그러나 지금 도내 공립학교들이 경쟁체계를 통해 향상되었는지, 제주도교육청은 무엇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단지 연간 4천만~5천만 원이나 되는 학비를 내는 국제학교, 귀족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커졌다는 것이 우리의 진단”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NLCS제주가 20여 년 동안 영국 본교에 로열티 등 612억원을 주기로 계약하고 다른 국제학교 사정도 비슷하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이런 현실도 성에 차지 않아서 학교운영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교육비를 부담시키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제학교 영리법인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공개된 제주도교육청과 YBM시사가 체결한 위탁운영협약서를 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JDC가 공개하지 않은 NLCS나 BHA와 체결한 계약서에 더 우려스러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해 말 국회입법조사처도 ‘국제학교에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문제는 교육기관의 본질적 목적과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 운영을 허용한 것도 모자라 과실송금까지 인정한다면 모든 인프라를 정부와 제주도가 갖춰놓고 그 이익은 모두 영리법인에게 거져 줘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도 우려스럽지만 교육의 시장화라는 막장이 더 두렵다”고 법 개정의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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