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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입장 발표…“도민 보호 장치 없어…대폭 방향전환 필요”

제주경실련이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과제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문제의 과제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자체적인 의견수합을 바탕으로 입장을 밝혔다.

 

우선 경실련은 “5단계 제도개선과제 내용을 보면 국제자유도시 여건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 중심으로 개선방향이 지나칠 정도로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민 생활터전을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제도는 거의 마련하지 않은 채 도지사 인·허가 권한 확대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사업운영권자의 수익창출 확대 등을 규정하는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제도개선 과제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개선 과제 선정에 있어서의 대폭적인 방향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5단계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민감한 현안은 도민의 삶의 터전을 희생시키면서 JDC 사업 확장과 수익창출 근거를 더욱 확고하게 마련하기 위한 근거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사회갈등 예방 및 해소 등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개선과제”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동의를 구한 6개 분야별 주요 과제에 대한 의견을 각각 분석했다.

 

경실련은 신성장 산업 육성 분야에 대해 “‘풍력발전사업에 따른 허가권한 완전 이양’문제는 완전 이양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이 집중돼 이에 따른 견제장치로 도의회의 동의권 부여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민간기업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규정은 ‘공수개념’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철저한 공적관리 차원에서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사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광·교육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중 관광산업 육성에 대해 “내국인 면세점 추가 지정과 이용금액 확대에 따른 수익금 지역 환원 문제는 고려되지 않았다”며 “확대 특례규정만 있을 경우 도민 영세 유통 상가 및 전통공예품을 더욱 고사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영세 유통 상가, 전통공예품, 농어촌진흥기금 등에 출연하는 규정을 병행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면세특구 지정은 도의회의 동의과정을 거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서비스산업 육성분야와 관련 “영어교육도시 관리를 위해 ‘국가기관의 설립근거 마련’은 자칫 도지사의 통제권을 벗어난 국가관리 마을이 탄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제주지역 마을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종합관리가 이뤄질 수 없는 등 외국인 집단 마을에 대한 관리권의 문제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영리법인 대학 설립’과 ‘과실 송금 허용’ 문제는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국가적인 현안 사항으로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이익잉여금의 회계 간 전출 허용’은 공공영역의 교육시장이 사적영역으로 개방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JDC와 국제학교 간에 맺은 계약서 등이 전면 공개되고 적자보전이나 수익금 운영의 문제에 대해 도민들에게 모두 공개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JDC 주택사업 허용’ 규정에 대해서도 “땅장사를 하고 있는 JDC가 주택장사까지 허용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국제학교의 학생 및 그 가족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특례 제도 역시 도민들과의 역차별을 가져오는 것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투자여건 확충과 관련 “투자규모를 업종에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업종에 따라 세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콘도분양 등에 대한 수익금 일정 부문을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라산 국립공원 경계선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 중산간 지역은 개발허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도시계획·경관·환경 등 6개 위원회를 통합 심의로 전환하는 ‘개발사업 통합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자칫 도지사가 사업승인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통합구조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개별 위원회대로 운영하고 이와는 별도로 ‘투자기업평판심의위원회’를 둬 내실 있는 투자기업을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나머지 재정자치권 확보 및 조세특례 확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1차 산업 육성, 도의회 요청 과제 등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타당하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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