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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일부 과제에 대해 정부 부처·사회단체 등과의 논란도 예상
재정 확충·자치경찰 권한 강화 등 주목할 만…부가세 환급 ‘재추진’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11일 발표했다. 앞으로 제주도의회 동의과정과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와의 논의 과정이 남아 있다.

 

제주도가 확정 발표한 주요 제도개선 대상과제는 크게 ▶신성장산업 육성 ▶관광·교육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재정자치권 확보 및 조세특례 확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투자여건 확충 ▶1차 산업 육성 ▶도의회 제도개선 등이다.

 

이들 제도개선 과제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분야별로 살펴봤다.

 

□신성장산업 육성
▷자유무역지역 특례 도입
-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 및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제주 지역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가능도록 개선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에 농·축·수산물에 대한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근거 마련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 확대 및 허가권한 완전이양
-풍력발전사업 허가권한 완전 이양(2만kw이상 지경부장관 협의 배제) 및 풍력자원의 공공성(풍력이용 부담금 부과 등) 강화 근거 마련
▷민간기업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등
-먹는 염지하수의 제조·판매를 지방공기업 외에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한해 민간 기업에도 허용 및 제도의 미비점 보완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지원근거 마련
-제주특별법에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계획 수립과 지원·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경마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관광객 등 편의 증진
▷말싸움놀이 시행근거 마련
-청도 소싸움과 같이 제주 말사랑 싸움놀이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특례 도입

 

이중 주목할 만 한 점은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1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점이다. 또 제주 용천수의 제조·판매를 민간기업에 허용해 활용하는 방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동물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허용을 하지 않았던 말사랑 싸움놀이를 아예 제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제도개선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광·교육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육성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 조성 지원
-특정 지역을 관광객 면세특구로 지정하여 구역안의 물품을 구매하는 관광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를 사후 환급
▷외국(중국인)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특례 신설
-단기체류 중국관광객의 자국 운전면허를 인정하여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유효기간 90일), 제주도내 운전 허용. 면허확인, 신청·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
-현재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된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을 내·외국인 면세점 납부금까지 확대
내국인 면세점
▷운영 특례 확대
-현행 국내선 공항·여객터미널 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외의 지역에도 내국인 면세점 지정. 구입금액 1회당 한도 상향(1회당 한도를 4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하되, 면세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400달러 유지, 연도별 6회 구입회수는 동일). 1회당 40만원 구입한도에서 주류(1병)·담배(10갑) 제외
▷무사증 무단이탈자 단속공무원 확대
-국가경찰, 자치경찰 등 권한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항ㆍ항만 이외에 선박 등 일반 교통기관에서의 단속 필요
 

 

▶서비스산업 육성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법인이 외국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외국교육기관 국고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제주자치도 내 외국교육기관 설치 시 제주자치도가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 국가의 재정 지원근거 마련
▷국제학교 이익 잉여금의 회계 간 전출 허용
-국제학교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중 학사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국제학교 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 허용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
-영어교육도시에서의 영어 사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그에 맞는 시책 강구 및 자율적 참여 조문 신설
▷영어교육도시 도시관리기구 설립근거 마련
-중앙부처, 제주자치도(교육청 포함), 개발사업 시행자 간 업무를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도시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신설
▷자가전속(캡티브)보험업 제도 도입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하여 제주도에 캡티브 보험회사 설립․운영 허용. 영업유형, 최소자본금 등과 관련한 보험업법 규정의 특례 신설
▷영어교육도시 내 JDC의 주택사업 추가 및 주택특별 공급 특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학생 및 그 가족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특례 도입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점이다. 관광객 부가세 면제는 2011년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으로 특산품·기념품·렌터카 등 3개 품목에 대해 도입됐다. 국회 동의절차도 마쳤지만 기획재정부가 시행에 필요한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을 거부해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수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면세점의 지정을 확대하고 면세한도도 높이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 최근 롯데는 옛 제주일보 사옥 부지에 롯데시티호텔제주를 건설하면서 면세점 설치를 추진했지만 관세청의 불허가 방침에 부딪혀 설치하지 못했다. 만일 이러한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제주에서의 면세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영어교육도시 내에 영리법인 외국인 대학 설립을 허용은 또 다시 교육의 영리화 등에 따른 논란이 예상이 된다. 게다가 국제학교의 이익금을 도외 반출을 허용하는 이익 잉여금 회계 간 전출 허용도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어교육도시 내에 영어 사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은 영어 교육도시가 실질적으로 외국 유학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작용할 지 주목되고 있다.

 

□재정자치권 확보 및 조세특례 확대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3%) 보완
-별도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지표를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개발, 기준지표에 따라 산정해 재정수요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그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추가 교부(3%+a)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의 제주계정의 세출항목에 권한이양 소요재원 항목 포함
▷지방소비세 법정률제도 도입
-지방소비세는 보통교부세의 재원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이양 받는 것을 감안해 지방교부세 배분율과 같은 3% 법정률을 설정·교부
▷제주도내 징수 국세의 이양
-제주도내 징수되는 국세 일부 세목(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징수액의 단계적 이양으로 실질적인 자치재정 확충
▷제주도세 세율 조정권 확대
-지방소득세 소득분, 부동산 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개인균등분 및 담배소비세에 대한 100% 가감 등 세율조정권 확대
▷제주도세 특례 제한에 대한 완화
-세액감면에 대한 조세기관 자문절차 적용 제외, 불균일 과세 권한 명시 등 제주도내 특례제한 완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이후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줄어들어 그 동안 특별자치도 효율성에 논란이 돼 왔던 것 중 하나다. 국세의 이양은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국세를 단계적으로 제주도정의 지방재정으로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또 중앙정부의 교부세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수용여부에 따라 지방재정에 여유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특별지방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자치권 확보
-정부업무 수탁기관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수탁 기관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을 원칙적으로 방지
▷특별지방행정기관 신규사무 수행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사무 외 새로운 사무 도입 시 제주에서도 그 사무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행정상 조치 규정 신설. 중앙행정기관과 제주자치도간 인사교류 활성화 및 교육훈련 제도 규정 신설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구 국도 환원 또는 기능면에서 국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구 국도를 「도로법」상의 국도로 간주하여 「도로법」상 국도건설계획에 포함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행정시 인사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시 기능 및 권한 강화를 위해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음주측정 및 통행의 금지권한 부여
-자치경찰공무원에게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음주측정 권한 부여
▷즉결심판 청구 권한 부여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절차법인 즉결심판 청구 권한 이양
▷자치경찰 운영 국비 지원
-국가경찰 이체인력 외에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수행 사무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확대(국가경찰 업무협약사무(전체 사무 중 75%) 인력 80명 투입)
▷자치경감 근속승진 도입
-국가경찰 공무원과 동일하게 자치경찰 공무원에게도 경감 근속승진 제도 도입
▷자치경찰단장 직급 현실화 조정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읍·면·동장 직급기준 권한 이양
-읍·면·동장의 직급 기준을 도조례로 이양
▷5급 직군·직렬 신설 권한 부여
-5급 일반직공무원 직군·직렬 신설권한 이양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감사위원에 대한 정치운동 금지규정 신설
▷감사참여 외부전문가 비밀유지 의무 및 감사위원 신분보장
-외부전문가 등 감사에 참여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규정 신설. 감사위원(감사위원장 포함)은 임기 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없도록 함.
▷보궐감사위원 임기 3년 보장
-감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위촉된 날로부터 임기 3년 보장
▷감사위원회 직무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사무국의 공무원의 직종(일반직, 계약직, 특정직, 교육 행정직) 폐지. 사무국장 및 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이양. 조직·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 존중규정 신설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대상기관 법제화
-감사대상기관(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도의회사무처, 도 교육청 및 그 소속 교육행정기관, 교육기관, 사립대학(학교법인 포함) 등)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자치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감사 배제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자치감사 업무와 관련해 필요시에는 감사와 관련된 개인·단체 등에 대해 답변자료 제출, 출석 등 협조 요구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제도개선(총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연관법령 개정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사무 신규 이관, 기 이양 특례사무 추가 이관 등 보완 정비
▷사회갈등 예방 및 해소 등 사회협약 위원회의 기능 강화
-사회협약체결사항에 대해 도지사에게 이행권고, 미 이행 시 타당성 심의 후 일간지 공표 규정, 전담 사무기구 설치 특례 신설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지역발전사업에 대해 기준보조율에 20%가산 지원, 지역발전사업 중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전액(100%) 국비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주목할 만 한 점은 자치경찰의 권한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자치경찰에게 음주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강화도 포함됐지만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완전 독립은 이번 제도 개선에서 빠졌다. 다만 그에 대한 여러 방지책이 포함됐다. 특히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왔던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있어 이를 놓고 도교육청과 보이지 않는 싸움도 예상된다. 이 외에도 읍면동 강화와 행정시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투자여건 확충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확대·조정
-수출·마리나·향토자원 등 신성장산업 확대, 화장품, 수상레저기구·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마리나 관련 서비스업 등 확대(콘도미니엄 제외). 관광사업 총 사업비를 5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상향
▷투자진흥지구 관세 면제 기준시점 개선
-관세 면제 시점을 ‘투지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3년 → 최초 자본재 수입일로부터 3년’으로 개정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조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리권을 제주도지사에게 부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의제처리
-제주특별법 제229조에 의해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개발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 및 도민고용 근거 마련
-개발사업 승인 지구 내 민간투자인 경우에도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토록 특례 부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상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투자계획, 재원확보계획, 도민 고용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
▷기반시설 우선 지원 특례 신설
-산업단지나 외국인투자지역과 같이 제주도 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근거 마련하고, 도내 건설업체와 공동도급계약 시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특례 도입
▷개발사업 승인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체제 구축
-개발사업 승인을 위해 도시계획·경관·환경 등 6개 위원회를 통합 심의로 전환하기 위한 개발사업 통합심의 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관광개발사업 승인 실효에 따른 후속조치
-인·허가 의제된 관광개발사업이 지정된 기간 내 착수하지 않아 승인 실효됐을 경우 의제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도 효력 상실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지원 기능강화
-단지 관리, 운영 및 사업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 준용 조항 신설
▷개발이 완료된 첨단과기단지의 관리권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의 국가산업단지에 개발이 완료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포함 지정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확대 조정되는 대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총사업비가 상향되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진 것을 확인한 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러한 점이 미흡해 중화권 자본에 대한 특혜 등의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인허가권자도 도지사에게 이관된다. 관광개발사업 추진 미흡에 따른 후속조치도 강화됐다.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제주도민 고용과 도내 업체 참여가 법제화 된다.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대신 관리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다.

 

□1차산업 육성 등
▶1차산업 육성
▷가축 방역 기준 강화
-가축방역 대상을 가축의 부산물(고기, 내장 등)까지 확대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 시 농림수산식품장관의 승인 절차 폐지
▷초지조성용 국유지 임대료 인하근거 마련
-국유지 초지 임대료 감면 특례 마련(4단계 제도개선에서 공유지 초지에 대해 감면근거 마련)
▷제주흑우 반출 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반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낚시어선 스킨 스쿠버 승선허용 특례
-낚시어선에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스킨스쿠버를 승선시킬 수 있도록 특례 신설
 

 

▶환경·지하수 분야
▷자연환경 제주 신탁 법인의 특수법인 지위 확보
-곶자왈 공유화재단에 대해 특수법인 지위를 부여하고, 기부·기탁자 및 공유화재단에 조세감면 근거 마련
▷샘물, 염지하수의 개발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1일 300톤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아 음료·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신설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관리 개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 이외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하는 자에게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 신설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징수 대상 및 체계 개선
-지하수·온천 공동이용자에게도 지하수원수대금 부과규정 신설. 부가금 징수 대상 및 산정방법 등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지하수 관련 과태료 부과규정 보완·정비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전면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문 정비

▶기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규정을 권한이양 받은 후 도조례로 대여사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훈사무의 행정심판 제도개선
-제주보훈사무에 관한 행정심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직업능력 개발지원 및 훈련과정 업무 조정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지원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수행. 부정행위에 따른 훈련과정 인정취소 업무 제주자치도로 이관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마련
-제주자치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국가에 무상양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먹는 물 관리에 관한 특례 보완
-제주특별법에 관련 조항 삭제(「먹는 물 관리법」 개정으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전국 시·도지사 권한으로 변경)
▷제주특별자치도내 취사·난방용 연료 부가가치세 면제
-도내에서 판매되는 난방용·취사용 등유, 액화석유가스(LP가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2016년 12월 31일까지)

 

제주흑우의 천연기념물 지정 추진과 함께 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스쿠버다이버들에게 가장 큰 불만이었던 낚시어선 승선 금지를 특례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도민들에게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오는 2016년 말까지 도내에서 판매되는 난방용·취사용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른 지방보다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도민들에게는 반길만한 내용이다.

 

□도의회 요청과제
▷도의회인사·조직권 확대
-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 하고,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기준(직급, 정수 등)을 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 완화
-총 정원(21명)의 범위 내에서 정책자문위원 배치 및 운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배치기준 완화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보좌관제 도입. 의원 1인당 1명, 6급 상당의 계약직공무원

 

도의회도 이번 제도개선안에 의견을 제출했다. 도의회는 그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인사·조직권과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요청했다. 도의회 보좌관제가 도입은 지방정부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이달 도의회 임시회에 보고(동의) 후 정부에 한 뒤 중앙부처와의 협의·조정, 제주지원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단계를 거쳐 9월 중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일부 정부부처에서 그 동안 난색을 표했던 부분도 많아 협의·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면세점 확대와 부가가치세 면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얼마나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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