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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의장, “논의 필요 및 절차적 문제 있어”…다음 회기에 상정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이 상정 보류됐다. 박희수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이 보류된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28일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재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을 하지 않았다.

 

이날 박희수 의장은 “본 건에 대해 여러 차례 소관 상임위원장과 논의 거쳤다. 또 강경식 의원의 발언도 있었다. 집행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겠지만 상임위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절차적으로 문제도 있다”면서 “구체적인 이유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 3월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이날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 초반에 강경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정은 과제공모만 실시했을 뿐 이후 도민의견 수렴 과정이 전무했다”며 “빠른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제주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심도 깊게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우선 과제 모두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제출해 도의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과제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27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제주도가 제출한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 동의안’에 대해 조건부 수정 가결했다.

 

수정 동의안에서는 ‘국제학교 이익잉여금의 회계 간 전출 허용 과제’ 부분이 빠졌다. 위원회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제주도와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의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으로 지시되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포함해 반영하는 것”을 부대조건을 달았다.

 

이날 의원들은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종적으로 도의회 동의 거쳐 제출해야 한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도민 사회에 정확하게 알리고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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