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과 강시백 의원이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내놨다. 통.폐합으로 사라져가는 추세이던 '작은 학교'의 존속이 주목된다.

 

부 의원과 강 의원은 6일 작은학교에 대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적정 규모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학생 60명 이하거나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를 '작은 학교'로 정의해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율학교로 우선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교나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고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 운영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교직원에 대해선 공모교장과 초빙교사를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희망자가 있을 경우 우선 배치해 포상이나 연수기회 부여는 물론 필요한 경우 주거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학생 유입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

 

통학 구역의 특례를 적용, 제주와 협조해 학생유입을 위한 행재정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작은 학교 육성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는 표창도 할 수 있다.

 

해당 조례안은 이미 2014년도에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오는 9일 제328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제주도내 60명 이하의 초중학교는 30개교다. 또 6학급 이하는 58개교로 초등학교는 전체 111개교 중 49개교, 중학교는 44개교 중 9개교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