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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s=연합뉴스]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 처분의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서가 대법원에 제출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창국, 하경철, 최병모, 김필성 변호사는 지난 9일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과 주민 437명을 대리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위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국방부장관이 지난 2009년 1월 21일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이하 이 사건 원처분)했으나 이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처분이 이뤄졌고,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해서도 "이 사건 원처분과 관련해 국방부장관이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는 2006년 4월에 작성된 사전환경검토서 초안, 2008년 6월에 작성된 사전환경검토서, 2008년 8월에 작성된 보완 사전환경검토서 등 모두 3가지"라며 "그러나 이 3가지 사전환경검토서 모두 입지적 대안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환경검토서 역시 같은 이유를 들며 1쪽짜리 비교표 하나만 제시하는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또한 "강정마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이라며 "그러므로 이 사건 원처분 및 변경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강정마을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 원처분 당시까지 절대보전지역 해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후 이뤄진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 역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과 관련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지사가 2009년 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이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민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9년 12월 17일 열린 도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의결 정족수가 찼는지 여부를 본의회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고 여러 의원들이 항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 결의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강정마을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 역시 실제로는 제주도의회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건 원처분과 변경승인처분에는 심각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이러한 하자들은 결국 정부와 군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제주해군기지공사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더 이상의 파괴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국방ㆍ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대법원 2010두19239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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