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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서 피고 패소 파기
정부,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속도 낼 듯…반대측 거센 반발 예상

제주 해군기지(민.군 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결국 적법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오후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강정마을 주민들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많은 갈등을 빚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사실상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원계획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계획도 합법적이었다고 판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옛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국방·군사시설 사업 관련 평가서 제출 및 협의요청 시기를 '기본설계 승인 전'이라고 규정한 것은 문언 그대로 옛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기본설계' 승인 전을 의미하는 것이지, 옛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 승인 전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계획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옛 국방사업법상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관련해 '실시계획 승인 전'에는 옛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를, 옛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기본설계 승인 전'에는 '환경영향 평가'를 각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부지 일부 축소결정은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는 도지사의 재량행위이고, 환경영향 평가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그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것은 아니다"며 "절대 보전지역 축소 결정이 위법하거나 환경영향 평가가 부실해 이 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원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전수안 대법관과 이상훈 대법관은 "시행령 규정의 '기본설계 승인 전'은 옛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 승인 전'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 규정은 무효"라며 "무효 규정에 따라 행해진 승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 소송은 국방부가 2009년 1월 서귀포시 강정동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데 이어 2010년 3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자 제기된 사건으로, 강정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에 따른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국방부의 2009년 1월 승인처분은 무효지만 2010년 3월 이뤄진 변경승인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결, 2010년 3월 변경승인처분에 따른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2009년 1월 승인한 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지만, 이후 변경한 처분은 이를 보완했으므로 적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변경한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하자를 보완했기 때문에 적법해 유효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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