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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안 일지>

 

▲1993.12: 합동참모회의, 제주해군기지 신규소요 결정

 

▲2002. 8월: 해군본부, 서귀포 화순항 '해군부두' 조성계획 주민설명, 안덕면 주민 등 강력 반발

 

▲2005.11월~2007. 4월 : 화순ㆍ위미ㆍ강정 지역 유치 희망(마을회 → 제주도)

 

▲2007년 2월 국방부, 제주도에 해군기지 유치 협조요청

 

▲2007.5.14 : 유치대상지역(화순, 위미, 강정)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강정마을을 최우선 후보지로 선정․건의(제주도→ 국방부)
* 5.12 여론조사(제주도 위탁 한국갤럽 조사), 도민(찬 54.3%, 반 38.2%)
강정(찬56%, 반34.4%), 위미(찬36.1%, 반53.9%), 화순(찬42.2%, 반49%)

 

▲2007. 6. 8 :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강정마을 확정⋅통보(국방부→제주도)
※노무현 대통령, 제주해군기지 건설 약속(2007.6.22, 제주평화포럼, 무장없이 평화불가)

 

▲2008. 9.11 : 해군기지 건설 추진방안 확정 발표(국가정책조정회의)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 해군기지 건설 정부입장 재확인, 지역발전대책 적극 검토 등

 

▲2009. 1. 21.
국방부장관, 사업자인 해군참모총장에 제주해군기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2009. 4.27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MOU 체결(국방부, 국토부, 도)
* 지역발전사업 지원, 크루즈항 시설 설치 및 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사용 협의 *서귀포 강정주민, 국방부 상대로 사업승인 무효확인 청구소송

 

■ 2009. 7. 7.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2009년 8월: 시민단체,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청구 및 투표
(투표율 미달로 주민소환 무산)

 

▲2009. 9~‘10.12 : 토지/지장물/어업 보상 착수~완료(농어촌공사→주민)

 

▲2009.11월 : 강정항 크루즈 터미널 및 공원 조성공사 기본․실시설계 용역 계약(제주도) * 기간/예산 : ’09.11.18~‘11.10.13/13억원

 

▲2009.12.17 :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및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

 

■ 2009. 12. 21.
제주도지사, 국방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 2009. 12. 23.
제주도지사는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 일부에 관한 절대보전지역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변경 결정

 

▲2010.1.29 : 항만공사 계약(해군 - 삼성물산/대림산업, 5,029억원),공사개시

 

▲2010. 3월 : 강정해안 공유수면매립 승인 처분(부산항만청) 국방부, 실시계획 승인 변경처분
7월 : 서울행정법원, 국방부 ‘적법’ 판결

 

▲2011.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사업조사소위원회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검증 1차 활동보고서 채택-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 구성

 

▲2011. 12 : 국회, 해군기지 예산 삭감

 

▲2012.2.4 국무총리실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결과보고서 채택

 

▲2012. 2.24 : 이명박 대통령 해군기지 건설 추진 거듭 천명(취임 4주년 기자회견)

 

▲2.29 : 정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 입장 재확인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확인, 10년간 1조원 규모 지역발전사업 지원"

 

▲3.5 :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의장, 여야 제주도당 위원장 공사 일시 보류 요청

 

▲3.6 : 국무총리실.국방부, 제주도 요청 거부
경찰, 시공업체에 화약 사용 승인

 

▲3.7 : 해군, 강정동 기지건설공사 부지 내 구럼비 해안 발파작업 개시
우근민 제주지사,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명령 사전예고 공문, 해군참모총장에 전송

 

▲7.5 : 대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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