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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가 대법원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최종 판결에 대해 법치주의를 완전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어제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권이 전혀 독립적이지 못하고 정부의 시녀 노릇을 자처하는 하위기관임을 입증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마을회는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소송 판결에 대해 “개발권자의 이익과 권리를 환경보전에 따른 공익적 이익보다 우선한 판결,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대법원이 묵살하고 국가의 환경보전의 책임마저 방기하는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개발중심정책에 올인하는 현 정부와 토건기업들의 존립과 이익을 대변하는 하부조직 역할을 한 셈”이라고 대법원을 비난했다.

 

특히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다투는 사건임에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보고서를 제출 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판결”이라며 “승인절차도 아닌 내부사무절차에 불과한 ‘기본설계’ 전에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뤄지면 된다는 해석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모호하고도 증빙방법조차 없는 ‘내부 사무절차’에 특별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방부가 다른 행정기관의 감시와 협력 없이 단독으로 개발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전혀 제지할 수 없도록 하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더욱이 마을회는 “군의 사업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단초가 돼 민이 군을 감시하고 통제 할 수단을 없앰으로써 국가보다 군대가 우선이 되는 민주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판결이 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마을회는 “판결로 야기 될 더욱 큰 문제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자세로 인해 국가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결정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주민동의 절차가 잘못된 점과 입지선정의 부당성 등에 대한 의문들을 이유로 반대를 한 것이기에 행정절차의 하나에 불과한 이번 판결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더욱 강력하게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을 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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