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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앙정부 감정 싸움, 검증회의 무산...지역 찬반 여론도 '혼재'
도, 청문·공사정지명령->국토부, 취소 명령->도, 대법원 소송 맞대응 예견

제주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가운데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를 풀 단초는 없는 것일까.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을 둘러싼 제주도와 정부이 갈등이 대법원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해군기지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는 무산됐다.

 

제주도가 1차 검증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검증회의를 일정기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총리실이 거절하며 유감을 표했기 때문이다.

 

도는 검증기간에 방파제 공사와 구럼비 발파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으나 검증회의를 하루 앞둔 날에도 15회에 걸쳐 발파 공사를 하는 등 발파 공사를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검증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총리실에 통보했다. 해군은 이에 아랑곳않고 연일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공사 정지 행정명령'.

 

도는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 공사 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을 강행하고 공사 일시 정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단, 15만t 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 가능한 지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란 조건을 달게 된다.

 

청문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설계 변경이 실제 이뤄질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해군기지 항만 내 서쪽 돌출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임의 조정하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제주도 입장이다.

반면 해군은 돌출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더라도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제주도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따라서 최근 정부와 해군의 입장을 볼 때 제주도의 공사 정지 명령을 수용하지 않을 게 뻔하다.

 

총리실은 제주도의 요구대로 해상공사는 보류하고 육상공사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한 검증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 중단이 전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국토부에서 넘어온 것으로, 국가에서 이양받은 고유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중지 명령은 정당한 행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주도가 공사 정지 명령을 내리게 되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맞대응을 할 태세다.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만약 제주도가 공사 중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통보해오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조해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 주무부 장관이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근거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 실장은 지난 달 16일 국방부, 국토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유수면 매립법에 관한 집행 권한은 국토부가 갖고 있다"며 제주도가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정지명령을 내린다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또한 국토부 장관이 공사 정지명령 취소처분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제주도는 더 이상 해군기지 공사를 저지할 수단이 없게 된다.

 

반면, 제주도가 승소한다면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돼 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명분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힘겨운 법적 다툼을 해야 할 제주도의 고민도 만만치 안다.

 

도민사회의 총의도 모으지 못한 채 정부와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여론은 검증을 통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 민군복합항 추진과 관계없이 해군기지 반대와 찬성 입장 등 세 가지 여론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2일 인터넷언론 기자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이 역력했다.

 

우 지사는 여건이 된다면 15만t 크루즈 2척 입출항이 가능하 지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는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여건’이란게 제주도와 의회가 요구한 방파제 공사와 구럼비 발파 중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해군의 구럼비 발파가 계속되는 한 검증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 지사는 청문 연기와 관련, “청문을 하고 검증 완료시점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 국토부에서 바로 취소명령이 떨어지고 대법원까지 갈 수 밖에 없다. 이 사이 공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공사명령을 내리는 순간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진다.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정부가 그냥 밀어붙여도 할말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도민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새누리당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의 지난 달 30일 제주 유세에서 해군기지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내가 박근혜라면 도민설득을 위해서라도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3일 4.3위령체 참석을 위해 제주를 찾는 김황식 총리와 해군기지 현안과 관련한 면담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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