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조금동두천 17.5℃
  • 맑음강릉 15.8℃
  • 구름조금서울 19.1℃
  • 구름조금대전 18.4℃
  • 맑음대구 19.9℃
  • 맑음울산 17.1℃
  • 맑음광주 19.9℃
  • 맑음부산 18.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1℃
  • 구름많음강화 15.5℃
  • 구름조금보은 17.4℃
  • 맑음금산 15.8℃
  • 맑음강진군 16.6℃
  • 맑음경주시 15.9℃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법원, 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처분취소소송 기각 판결

 

제주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과 관련, 절대보전지역 변경(축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30일 강동균 강정마을회 회장 등 379명이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변경처분을 할 수 없어 위법하다’며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매립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절대보전지역 축소는 주민들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축소가 면적이 경미해 변경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강 회장이 제기한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의결 및 안건심의방법 위법 여부와 관련해서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충족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의결을 무효 또는 취소할 정도로 회의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도의회의 표결 방식에 대해서도 “변경동의안이 거수로 표결된 사실이 인정되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수로 표결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절대보전 변경과정서 전문조사기관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원고들은 주장하지만 제주도 공무원들이 참여해 공동생태계조사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후 전문조사기관에 의해 공동생태계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주도가 2009년 9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하천과 해안선 주변 82만여㎡ 중 10만여㎡를 제외해 달라는 해군이 요청을 받아들이자 강 회장 등은 주민의견 수렴 불이행, 도의회 동의 의결 시 위법 등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 회장 등 4명이 ‘강정동 5652-3 도로(농로)가 해군기지 사업부지에 편입돼 행정목적의 필요성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농로용도폐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곳을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고, 원고들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안가 접근성 차단에 따른 인근 토지 지가 하락 역시 원고들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