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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왜 이 시점에서 그는 소송을 택했을까? ... "비판언론 길들이기"
성추행 논란에 '새누리당 지도부 향한 해명.설득용 ...지지자 결집, 타언론 경고?"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최근 <제이누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성범죄 전력자가 아님에도 제이누리에서 ‘성범죄 전력자’로 단정하는 기사를 썼다는 것이다.

 

그가 문제 삼은 기사는 <제이누리>가 지난 1월 14일 보도한 <새누리 3인방, ‘우근민 경선불가론’ 시동 근거는?>제하의 기사다.

 

제이누리는 당시 [이슈&분석] 논평·해설기사를 통해 새누리당 김경택․김방훈․양원찬 예비주자들이 신사협정을 맺고 “도덕성 없는 사람이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가 돼서는 안된다”며 우 지사를 ‘흠결 있는 후보’로 지목한 배경을 분석해 보도했다.

 

이들의 주장은 새누리당 당헌과 당규 및 2012년 총선당시 공천세부규정 등이 논거였다. 결국 성추행 전력자는 공천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 지사가 이 조항에 걸려 ‘경선참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 지사는 <제이누리> 기사 중 “우지사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다. 2002년 도지사 집무실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전력을 말한다”고 보도한 내용을 문제삼았다.

 

 

우 지사는 이에 대해 “…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여성부의 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을 뿐, 달리 성추행(성범죄)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소송 내용의 일부)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이 맞다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았으나, 이 대법원 판단이 형사적 판단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기사의 큰 흐름이 아니라, 문구상의 표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제이누리> 자문변호사들은 “기사에 큰 하자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것도 단순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니라 논평.해설 기사의 경우 충분히 의견개진이 가능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 지사의 성추행 전력은 제주도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 지사의 성추행 전력 기사는 다른 언론에서도 많이 써왔다. 그런데 왜 우 지사는 이 시점에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이누리>에 제기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노림수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번 우 지사의 소송은 도정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물리기와 길들이기 성격이 짙다. 소송을 통한 ‘언론 재갈물리기’는 국가 권력, 재벌 권력이 자주 쓰는 방법이다.

 

사실 사법부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확대 인정하는 추세다. 언론이 승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송을 당한 언론사는 설사 이겨야 본전이다. 소송기간 동안 정신적․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

 

또 보도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제이누리>는 창간 후 도정에 비판적 논조를 견지해왔다. 비판기능은 언론의 기본이다. 비판이 빠진 언론은 죽은 언론이기 때문이다.

 

<제이누리>가 특종 보도한 ‘조배죽’ 파문은 우 지사에게 뼈아픈 ‘충고’였다. 도청 간부들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건배자가 ‘조․배․죽’이라고 선창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네, 형님’이라고 화답한다는 내용이다. ‘조배죽’은 “조직을 배신하면 죽음이다”를 줄인 말이다. 현장에 배석했던 하급 공무원들에 의해 입에서 입으로 퍼저나간 사안이다.

 

 

'조폭'들이나 할 건배사를 도정 간부들이 모인 회식자리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한다는 것이 언론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밖에 우지사의 ‘간첩기자’ 발언, ‘4·3폭도’ 발언, 새누리당 입당, 재선충 작업 사망자의 영걸식날 골프 파문,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제이누리는 ‘춘추’의 날을 세웠다.

 

이런 보도가 우 지사로서는 마땅치 않았을 것이다. 최근 한동주 전 서귀포장이 <제주의 소리>에 정정보도와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의 성추행 논란이 더 이상 재연·확산되는 걸 사전에 막거나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우 지사의 성추행 전력 논란은 2002년, 2010년 두 번의 도지사 선거에서 최대 이슈 중의 하나였다. 이번 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각종 토론회마다 질문 단골 메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 지사는 <제이누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른 언론에 경고하고 싶었는지 모를 일이다.

 

우 지사의 메시지는 “너희들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심해라. 다친다”라는 경고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셋째, 새누리당 지도부를 향한 해명·설득용일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성추행 등 4대 악(惡)에 엄격하다. 2012년 총선에서는 "4대악 전력자는 시기를 막론하고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공언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새누리당의 당시 브리핑 내용.

 

“도덕성 검증을 위해 강화된 기준은 세금포탈 및 탈루, 금융비리 및 부동산 투기 사범, 성희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특히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및 성범죄,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을 4대 범죄로 해서 이 4대 범죄에 대해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도 도덕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다. 또 병역문제가 야기된 사람도 도덕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다. 파렴치 범죄와 부정비리 범죄는 범죄시기와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다. 파렴치 범죄와 부정비리 범죄에 대해서는 당규 공직후보자추천 규정 제9조의 7호와 8호에 나와 있다. 특히, 파렴치 범죄와 부정비리 범죄는 범죄시기가 언제든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파렴치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등이다. 부정비리 범죄라 함은 수뢰·증뢰를 포함한 뇌물죄,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포함한다.”

 

 

이번 선거에서도 공천기준은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우 지사의 성추행 전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많다.

 

아마도 우 지사 측은 문제가 불거질 경우 “성범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달 불거진 홍문종 사무총장의 발언에 따른 파문으로 볼 때 적극적으로 그런 입장을 개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벌과 행정벌은 다르다며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당 지도부를 향해 결백을 주장할 뭔가가 필요하다. “언론에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은 좋은 얘깃거리가 아닐 수 없다.

 

넷째, 지지자 내부단속용으로도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거론했듯이 이번 선거에서도 우지사의 성추행 전력은 시빗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지사 지지자들을 설득할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막연하게 “성추행을 안했다,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차리리 "오죽 억울했으먼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느냐“고 항변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을 상대로 하는 소송전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물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 하지만 우 지사의 성추행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안이다. 그게 행정벌이면 어떻고 형사벌이면 어떤가.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우지사의 성추행은 적나라하다. 대법원 판결문의 일부를 부득이 여기에 옮겨 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참가인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우근민)가 겉옷 단추를 풀고 가슴을 만졌는지, 아니면 겉옷 위로 만졌는지 여부는 반드시 판단이 필요한 쟁점 사항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대화 도중 원고가 참가인의 가슴에 손을 댄 것은 사실’이고, 이는 남녀차별금지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족하다는 점,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과 “겉옷 단추를 풀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라는 사실이 질적으로 전혀 다른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명백한 범죄행위나 다름이 없다. 이를 부인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같다. 그것을 보도한 언론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래서 후안무치(厚顔無恥) 그 자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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