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막무가내 해임 보복'…법 제동

  • 등록 2013.04.18 12: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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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뒤 복직된 임원진 한달만에 해임…법원 "다시 복직시켜라"

제주도개발공사의 무리한 인사조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개발공사가 해고한 직원을 복직 한달만에 다시 해임시켰다가 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안동범)는 제주도개발공사 연구소장 고모씨가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소송에서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개발공사의 인사문제는 2011년 3월 시작됐다. 당시 김태환 도지사에서 우근민 현지사로 도정이 넘어가면서 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특별감사가 실시됐다.

 

감사위원회는 부당한 업무추진과 방만한 경영 등의 책임을 물어 고씨와 함께 전략기획실장 한모씨를 해임토록 했다. 당시 이뤄진 감사로 31명이 징계를 받아 신분상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사법당국의 생각은 달랐다. 감사에 이어 이뤄진 검찰수사에서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결국 개발공사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표적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임된 고씨와 한씨는 곧바로 소청심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바로 법원에 해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2명은 같은 해 4월 1일 복직했다. 하지만 개발공사는 본부장급인 이들을 감귤공장과 용암해수 공장으로 발령냈다. 사실상 좌천이었던 것이다.

 

개발공사는 그것도 모자라 지난해 5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같은 달 14일 이들을 파면, 해임했다. 복직 한달만에 다시 쫓겨난 것이다.

 

이들에게는 직무태만과 비위 등의 해임 사유가 적용됐다. 이들은 "징계 의결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법원에 다시 해임무효확인 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7개월 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2012년 5월 14일 원고에 대한 해임을 무효로 하고 해임시점으로 복직시점까지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고씨는 이번 선고에 대해 "1심 판결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까지 기다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씨와 함께 해임된 한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중이다. 25일 결심공판을 거쳐 5월 선고공판이 열린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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