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해임할 위법사유 없는 것 판단"

  • 등록 2013.05.20 11: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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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실 제주도 감사위 사무국장 일문일답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처분 결과를 놓고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감사위 처분결과를 발표한 강문실 제주도 감사위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 문책을 요구한  임원은 누구인가?
"상임이사 2명이다."

 

- 기관장 문책은 경고 수준에 불과하다.
"개발공사 복무규정에는 기관장 등 임원에 대한 문책은 주의, 경고, 해임으로만 돼 있다. 직원들의 경우 경징계, 중징계 등으로 나눠져 있다."

- 30억원 손실 등 부적정 업무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경고이상 조치는 없다? 진희종 감사위원의 주장대로 감사결과에 재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감사위 감사보고를 했다. 심사를 받는데 개발공사 감사 처리가 늦었지만 도외반출 문제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보면서 처리하려다 늦어졌다. 심의위에서 3차례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결정할 때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하면서 했다. 안건에 대해 서로간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정상적으로 문책 수위를 결정해서 발표하게 됐다. 진희종 위원이 주장한 것에 대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분도 열정을 갖고 그런 생각 갖고 행동한 것으로 파악한다. 감사위원장이 도민에게 드리는 말로 대신한다."

- 솜방망이 징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삼다수 도외반출 태만. 이에 대해 경고만 아니라 일반 대리점과 계약해지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미 1개 업체는 계약해지를 했다. 계약서에 명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서에 확실히 해서 하도록 조치했다."

 

- 임시계약직에서 정직 3급으로 특별채용 한 게 훈계의 사항인가? 앞으로 경고만 받겠다고 작정해서 임시직을 정직으로 채용하면 되나?
"그런 결정은 제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위원님들이 결정한 것이다."

 

- 종합감사를 2010년도에 했다. 그 당시 간부급 임원이 해임돼서 법정소송 중이다. 삼다수 수출. 일본 수출 판매 부적정은 그 때 지적돼야 하는데 그 이전 감사에서 넘어온 내용이다. 감사위 감사 기능이 미흡한 게 아니냐?
"감사라는 게 전체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 이번 감사결과를 보면 정말 감사위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적했고, 그 전 감사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다"

- 기관장 등 임원의 문책은 주의, 해임, 경고만 돼 있다고 하는데...
"자치감사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

- 기관장의 면직을 이번에 택하지 않는 이유는?
"해임은 배제징계다. 중대한 위법사항이 정말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럴만한 사유로 보지 않았다. 위원들이 기관장 경고하는 걸로 결정했다."

- 2012년도 도의회에서 경고했다. 이번에 사장 경고만 5번일 정도다. 총 6번이나 경고를 받았는데 인사상 불이익 있나?
"연봉이나 인사상의 직접 불이익은 없다. 다만 공기업 평가에서 감사결과를 갖고 등급을 매기는 게 있다. 임원들에 대해서는 외부에 경고가 알려지면 이미지가 나빠진다."

 

- 당사자가 직접 불이익을 받는 게 없다. 2010년 특별감사에서 사장이 면직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수준 아니냐?
"그것은 제가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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