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 감사위원회의에서 도대체 무슨 일 있었나

  • 등록 2013.05.14 20: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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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발공사 임원 1명에 대한 징계 놓고 논란…6명 참석, 4대2 의결

 

14일 현직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1명이 시위를 벌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감사를 하던 중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그리고 그는 제주도의회 앞에서 자신이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반성 한다'는 이유로 시위를 벌였다.

 

도대체 도 감사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그는 왜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야 했던 것일까?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는 2010년 9월 이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이뤄졌다.

 

확보한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세밀한 감사가 이뤄졌고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에 넘겨졌다.

 

위원회의는 1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감사과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토의와 논의를 거쳤다.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과의 의견 원안대로 통과하고 징계 수위도 결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서 1명에 대한 신분상의 처분이었다. 회의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최종 의결에서 진희종(55) 감사위원이 의결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진 위원은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수위를 납득할 수 없다”며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최종 의결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진 위원을 분노케 한 것은 개발공사의 임원 1명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는 진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약했던 것이다. 결과는 ‘4대2’로 감사과에서 제시한 처분으로 의결됐다. 감사위원회는 징계 수위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한 신분상의 처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진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최종 의결 자리에서 문제의 1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비롯한 감사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그 1명의 임원에 대한 징계를 불러 왔던 사안에 대해서는 최근 가장 논란이 됐던 ‘삼다수 도외 반출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에서 ‘삼다수 도외 반출 사건’은 제외됐다고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전했다.

 

징계 처분 결과가 이렇게 되자 진 위원은 '반성 한다'는 이유로 14일 오전 11시30분부터 도의회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날은 마침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도 개발공사가 제출한 ‘삼다수 증산 동의안’에 대한 처리가 있었다. 때문에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간부 임원들이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했다.

 

진 위원은 ‘저는 부끄러운 감사위원입니다. 어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사결과 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작은 상자를 앞에 두고 도의회 왼쪽 정문 앞 앉아 침묵시위를 벌였다.

 

검은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침묵시위에 나선 그는 “어제 감사처분 결과에 대해 저는 부끄러운 감사위원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심에 비춰 봤을 때 어제 감사위원회가 감사결과에 대해 처분결정을 내리는 회의에는 양심상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징계를 받을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이번 처분의 이면에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운용되려면 위상과 역할이 전면 제고돼야 하는 것은 물론 인사권이나 예산권이 부여된 독립적 기구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도의회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게 된 이유에 대해 그는 “제가 도의회 추천으로 지난해 11월 감사위원에 위촉됐기에 저의 양심을 걸고, 감사처분을 제대로 못한 저의 무능함을 반성하면서 이 자리에 앉았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은 협의체로 운영된다. 의결과 관련해서는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진 위원이 감사 처분이 약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한번 의결된 사안을 재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의 독립과 관련해 진 위원이 그에 따른 표출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제3기 감사위원은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6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3명은 제주도가 추천하는 인사고, 나머지 3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다.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독립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우근민 도지사의 공약이었던 감사직렬 신설에 따른 채용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반직 공무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감사의 정당성, 전문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약 한달 뒤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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