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 30대 여성 ... '계획범죄'에 무게

  • 등록 2019.06.03 13: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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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일 영장실질검사 ... 의붓아들 사망사건도 조사 중"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여성의 계획범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른 영장실질심사는 4일 진행된다.

 

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경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만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강씨의 남동생에게서 '전 부인을 만나러 간 형이 연락두절됐다'는 신고를 받고 고씨에게 연락해 강씨의 행방을 묻는 등 곧바로 행적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강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펜션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시 이도1동 인근에서 끊기는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해당 펜션을 수색했다. 

 

경찰은 고씨와 강씨가 함께 묵은 펜션 수색 과정에서 강씨의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혈흔을 찾아냈다. 경찰은 혈흔의 주인이 강씨인 것으로 확인되자 지난달 31일 청주시에 있는 고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몇 점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오전 10시32분경 고씨를 긴급체포해 제주로 신병을 압송했다. 

 

고씨가 범행 당시 데리고 간 아들 A(5)군은 현재 고씨의 친청측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증거를 토대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과 별도로 지난 3월 고씨의 의붓아들 B(5)군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고씨와 2017년 재혼한 남편 C씨가 함께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숨진 B군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질식사는 외력에 의한 질식사 외에도 자다가 베개 등으로 질식사하는 경우, 영아급사 증후군 등 다양하게 있다"면서 "현재 아이가 살해당했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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