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갈등? ... 경찰 "검찰이 체포영장 기각했다"

  • 등록 2019.07.04 17: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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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소명 부족하다 검찰이 기각 ... 결과적으로 시신훼손 초래"

 

검찰의 영장기각으로 고유정에게 살해된 피해자 강모(37)씨의 시신 수습이 어려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여)의 신병확보가 검찰의 영장기각으로 지체됐다는 것이다.

 

4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경찰은 강씨의 실종상태가 지속되자 고유정을 감금 혐의로 검찰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때 고유정의 청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강씨의 실종이 나흘째에 이르자 더 이상 상황을 지체할 수 없고 정황상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의 실종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어 신병확보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이유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시각 고유정은 아버지 소유의 김포시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2차 훼손하고 청주시 자택으로 이동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신속히 이뤄졌더라면 피해자의 시신 수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펜션 업주의 반발과 검찰의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경찰은 같은달 31일에서야 고유정의 최초 범행 장소인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을 수색할 수 있었다.

 

펜션 수색에서 경찰은 혈흔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혈흔은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졌다.

 

혈흔이 강씨의 것으로 확인되자 경찰은 지난달 1일 고유정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 없이 곧바로 긴급체포했다.

 

고유정에 대한 신병확보가 늦어지면서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 확보가 더욱 어려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지난 1일 구속기소된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은 수사당국에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고유정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5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준비기일에는 출석의무가 없다. 따라서 고유정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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