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고유정 사건' 재판 방청권 선착순 배부

  • 등록 2019.07.11 11: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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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질서 유지 위해 결정 ... 관계인 및 기자단 우선 배정 등 77석"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의 형사재판 방청권이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방청권 배부는 제주지방법원 사상 처음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고유정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만큼 방청 인원이 몰릴 것에 대비한 것이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전 9시30분부터 제주지법 201호 법정 입구에서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좌석은 입석 10석을 포함해 모두 77석이다.

 

법원은 소송관계인과 기자단 등에 방청권을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방청권을 배정받은 사람은 일련번호와 일치하는 지정 좌석에만 앉을 수 있다. 방청권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입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고유정은 피해자 강모(37)씨에 대한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에 따르면 고유정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절차다.

 

고유정의 국선변호인이 첫 재판을 닷새 앞두고 선임됨에 따라 공소장 및 수사기록분석 시일이 촉박해 재판부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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