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 공판준비기일 23일로 늦춰져

  • 등록 2019.07.12 17: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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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고유정 국선변호인,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 7월23일 오전10시 30분"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한 주 늦춰졌다.

 

1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고유정측 변호인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 고유정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5일에서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으로 연기됐다.

 

고유정은 지난 8일 법무법인 금성 등 변호인 5명이 사임계를 제출해 국선변호인과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공판을 닷새 앞둔 지난 10일 뒤늦게 사건을 맡게 된 국선변호인은 공소장 및 수사기록의 분석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재판부에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절차다.

 

고유정은 피해자 강모(37)씨에 대한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만큼 방청 인원이 몰릴 것에 대비해 사상 처음으로 공판준비기일 방청권을 배부한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오는 23일 오전 9시30분부터 제주지법 201호 법정 입구에서 선착순으로 배부될 가능성이 높다.

 

좌석은 입석 10석을 포함해 모두 77석이다.

 

법원은 소송관계인과 기자단 등에 방청권을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방청권을 배정받은 사람은 일련번호와 일치하는 지정 좌석에만 앉을 수 있다. 방청권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입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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