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상일 전 후보부인 영장청구…실질심사 받아

  • 등록 2012.05.01 14: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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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될 듯…금품·향응 제공 혐의 부인, 우울증 치료 중

4.11 총선에서 제주시 을에 출마했다 공천이 취소된 새누리당 부상일 전 예비후보 부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자원봉사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제주지방법원 최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부 후보 부인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오후 1시 30분께 피의자 심문을 끝냈다.

 

하지만 A씨는 자원봉사자 회식 자리에서 인사말만 하고 먼저 자리를 떠났고, 돈봉투를 돌리는 현장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 후보 부인 A씨는 이 사건으로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어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30일 A씨에 대해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지난 달 12일 부 후보 부인 수행원 이모(42)씨를 구속했다.

 

후보 부인 A씨와 수행원 이모씨는 지난 3월 3일 부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뒤 제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10만원씩 모두 170만원을 건네고 85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음식점에 함께 있던 부 후보 캠프 관계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녹취물을 제시하며 불법선거를 신고함에 따라 부 후보 부인과 수행원 이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 신고자는 선관위에게서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새누리당 부상일 예비후보는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자 후보등록 첫날인 지난 3월 22일 공천이 전격 취소됐다. 새누리당은 제주시 을 선거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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