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선물 준비했다” …돈봉투? 선물?

  • 등록 2012.06.29 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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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일 전 후보 아내 공판…재판부 녹음파일 ‘증거 채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상일 전 예비후보 아내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됐다.

 

아내 최모(41)씨가 음식점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나눈 대화 내용이 녹음된 휴대폰 음성파일이다.

29일 오후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부상일 전 후보의 부인인 최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수행원인 이모씨(43) 등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사건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고자인 A씨(33)가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채택됐다.

52분 분량과 3분 분량의 녹음파일 2개를 모두 청취한 뒤 재판장인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조작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52분 분량의 녹음파일은 ‘우리는 가족입니다’, ‘상일 상일 파이팅!’ 등의 건배 구호가 뚜렷하게 들리는 등 ‘부 후보를 열심히 돕자’는 내용의 대화가 주를 이뤘다.

특히 최씨는 “오늘 (개소식이) 잘 끝나서 다행이다. 마음껏 드십시오. 부족하면 다른데 가서 회포를 풀겠습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 받아 가십시요”라는 발언을 했다.

재판장은 최씨에게 “본인 목소리가 맞느냐”고 묻자 최씨는 “목소리는 맞지만 당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녹음파일에서는 시종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나 최씨와 이씨는 물론 함께 기소돼 법정에 앉은 자원봉사자들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 고개를 숙였으며, 자원봉사자들의 변호인인 부상일 변호사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3분 분량의 파일에는 이씨와 신고자인 A씨 간 ‘자원봉사자들에게 모두 10만원씩 줬다’는 대화 내용이 녹음됐다.

 

이 씨는 지난 3월 12일 최씨와 함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뒤 제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각 10만원씩 모두 170만원을 지급하고,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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