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당시 ‘녹취록’ 증거로 채택될까?

  • 등록 2012.06.22 17: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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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일 전 후보 아내 재판 관련...신고자, 3시간 넘는 비공개 증인심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상일 전 예비후보 아내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음식점에서의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오후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심리로 부상일 전 후보의 부인인 최모씨(41)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수행원인 이모씨(43)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사건 핵심에 서 있는 신고자인 A씨(33)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A씨의 신변보호 및 편안한 분위기에서의 진술 등의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최씨와 이씨는 물론 함께 기소된 당시 자원봉사자들과 방청객들을 모두 퇴정시키고 검사와 변호인만 남긴 채 증인심문을 실시했다.

A씨는 3시간이 넘는 증인심문을 통해 지난 3월 3일 부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뒤 제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10만원씩 모두 170만원을 건네는 당시 상황과 최씨의 발언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A씨가 당시 휴대전화로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대해 이씨의 변호인은 “A씨가 음식점에서 대화에 참여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만큼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밝힌 반면 이태일 검사는 “A씨가 음식점에 일행과 함께 있었던 만큼 대화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조만간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서는 이씨가 양복을 구입한 옷가게 판매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이씨의 양복 구입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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