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전 후보, 아내 선거법 사건 자원봉사자 변호 맡아

  • 등록 2012.06.08 11: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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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전 후보 부인 “돈봉투 아닌 초콜릿 선물 지시” 혐의 전면 부인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상일 전 예비후보의 아내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이 사건으로 새누리당 총선 후보에서 낙마한 부상일 전 후보가 법정에서 직접 변호사로 나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8일 오전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상일 전 후보의 부인인 최모씨(41)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의 변호사는 “수행원인 구속된 이씨가 양복을 사고 난 뒤 갚겠다고 해서 카드를 빌려줬으며 다음날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반박했다.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선거사무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며 “이씨에게 고생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초콜릿을 선물로 전달하라고 돈을 준 적은 있지만 회식자리에서 돈 봉투를 나눠준 것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회식비 역시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지난 3월 3일 이씨를 통해 자원봉사자 17명에게 170만원을 전달했고, 회식비 35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함께 지난 2월12일에는 33만원 상당의 양복을 이씨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이씨와 함께 자원봉사자 15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됐으며, 부상일 변호사는 부인 최씨와 이씨를 제외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변호를 맡았다.

부 변호사는 “돈 봉투를 받은 자원봉사자는 7명이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회식자리에서 향응 제공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이씨는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양복은 최씨로부터 카드를 빌려서 사용한 뒤 다음날 변제했으며, 향응 제공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다음날 돈을 모아서 음식점에 지불했고, 금품은 자원봉사자 17명 중 7명에게만 교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향응 제공 부분에 대해 이 씨측과 자원봉사자측 간에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향후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씨는 지난달 17일 보석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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