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후보 아내 수행원 ‘혐의 대부분 부인’

  • 등록 2012.05.18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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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신청...부 후보 아내 재판에도 영향줄 듯, 내달 병합 심리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부상일 전 예비후보 아내 A씨의 수행원이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18일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3)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씨는 지난 3월 12일 부 후보의 부인 A씨와 함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뒤 제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각 10만원씩 모두 170만원을 지급하고,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A씨로부터 33만원 상당의 양복을 제공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양복은 A씨로부터 카드를 빌려서 사용한 뒤 다음날 변제했으며, 향응 제공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다음날 돈을 모아서 음식점에 지불했다”며 “금품은 자원봉사자 17명 중 7명에게만 교부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 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3가지 중 2가지를 부인했으며, 금품 제공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한 것.

 

이 씨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함에 따라 이 사건과 맞물려 있는 A씨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A씨는 금품 및 향응 제공과 관련해 이 씨와 공모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지난 1일 검찰의 영장 청구로 법원에서 실질심사를 받은 A씨는 “자원봉사자 회식 자리에서 인사말만 하고 먼저 자리를 떠났고, 금품 제공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반면 이 씨는 첫 공판 하루 전인 17일 보석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이와 관련 “이 씨의 주거(여관)와 직업이 일정치 않아 도주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빠른 시간 내 이 씨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달 8일, A씨 사건과 병합해 실시될 예정이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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