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천유원지 개발 승인 ‘특혜’…감사위, 감사해야”

  • 등록 2013.07.19 11: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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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中자본 개발사업은 신규사업…절차 새롭게 밟아야”

중국자본에 승인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은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을 통해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환경영향평가 미 이행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는 2009년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해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개발사업이 지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제주시의 입장”이라며 “하지만 이는 명백한 행정절차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무수천유원지는 2011년 이미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됐다. 기존의 개발사업은 취소된 것”이라며 “따라서 ㈜제주중국성개발이 신청한 개발사업은 신규 개발 사업이므로 사업승인절차를 완전히 새로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욱이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절차를 생략한 것은 2011년 개발사업 시행취소의 이유로 든 내용과 상충된다”며 “시행승인을 취소해 놓고 이제 와서 2009년 착공신고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제주시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운동엽합은 “지난 3월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 과정에서도 토지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무시하며 제주시가 무리하게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특혜의혹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며 “결국 제주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특혜의혹의 불씨를 던져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위협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하며 도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자초해 왔다. 이번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더욱이 행정이 나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승인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제주시는 더 이상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밀어 넣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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