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무수천 사업 ‘주민들도 들고 일어섰다’

  • 등록 2013.08.19 18: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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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동마을회, ‘행정심판 청구’…“현 사업은 전혀 새로운 사업”
환경단체·환경부와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 없는 승인 ‘부당’”

 

결국 마을주민들도 나섰다. 특혜 의혹을 받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제동을 건 것이다. 바로 제주시 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이다.

 

환경단체의 감사청구 이후 주민들까지 나서 행정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제주시 해안동마을회는 지난 13일 제주시장을 상대로 (주)제주중국성개발에게 허가를 내준 블랙파인 리조트 조성사업 시행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업은 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지난 2011년 사업이 취소됐다가 지난해 제주시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없이 중국성개발에 허가를 내준 사업이다.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청어람의 강창균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을 승인하려면 승인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민 동의를 수렴해야 하지만 피청구인(제주시)는 필수적 절차가 누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 줘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전 사업은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시행승인처분이 취소됐다. 따라서 중국성개발에 대한 승인은 처음부터 새로운 절차를 밟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시가 동일한 사업으로 판단해 변경 협의만 거쳐 승인해준 것에 대해 “종전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설령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고 해도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도 새로 수렴해야 한다”며 “종전 사업은 5년 내에 착공하지 않았다. 때문에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다시 이행한 뒤에 승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환경부도 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최근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환경부는 ‘해당 행정청(제주시)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해당 사업계획을 취소했다면 이는 행정 절차를 일정기간 보류한다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행정행위가 종결된 경우다. 따라서 사업내용(계획)에 대한 변경의 유무 또는 변경 규모의 대소와 관계없이 해당사업을 재추진한 경우에는 새로운 행정행위로 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고 답변을 내놨다.

 

제주시가 사업의 연속성을 들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도 감사위원회에 제주시의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요청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무수천유원지 사업은 명백히 새로운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행정절차를 새롭게 이행해야 한다. 행정절차 상 유독 환경영향평가만을 예외로 두는 것은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부적정한 행정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시는 “2009년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서 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며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승인을 내줬다.

 

한편 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은 1986년 6월 유원지지구로 지정 된 후 1995년 ㈜무수레저타운이 첫 번째 사업자로 추진했다. 그러나 투자 유치에 실패했고 2002년 핀코리아가 뛰어 들었다. 그러나 핀코리아 역시 2005년 사업승인이 실효됐다.

 

2007년 세 번째 사업자가 된 ㈜무수천시티 역시 사업 승인만 받고서 개발분담금을 내지 않고 4년 넘게 착공하지 못했다. 결국 2011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됐다.

 

이런 상황에서 1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주)제주중국성개발이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으로 뛰어들었다.

 

시는 지난 3월7일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완료하고 4월30일 인·허가 의제사항 협의를 완료했다. 이어 5월7일 개발사업을 승인·고시했다.

 

개발면적이 45만1146㎡로 2017년까지 사업비 2627억원을 투자해 콘도미니엄(346실), 테마상가, 힐링센터, 전시관, 커뮤니티센터,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개발사업 착수는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또 한 번의 착공 연장을 할 수 있다.

 

제주중국성개발은 조선족 등 중국인 투자자 23명으로 구성한 제주법인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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