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허가 내 준 무수천 사업, 좌초위기로 간다

  • 등록 2013.11.14 17: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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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행정심판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변경 협의 '적법치 않아'

 

제주시가 블랙파인리조트조성사업(무수천 리조트)에 대한 승인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채 사업 승인을 해 준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이 아닌 전혀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이다.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방기성)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해안동 마을회(회장 이정윤)에서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제주시장이 (주)중국성개발에게 한 블랙파인리조트조성사업 시행승인처분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변경협의로 이행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종전 사업자의 사업승인이 취소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와 제33조(변경협의)가 적용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새롭게 이행해야 한다”며 “설령 새로운 사업자가 종전 사업자 지위를 승계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는 5년 이내에 실제 착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협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이행할 경우 변경협의 절차와는 달리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이행해야 한다”며 승인처분은 적법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그러나 사업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다만 조건부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처분할 것을 제주시(장)에게 명하는 결정(재결)을 했다.

 

심판위는 “처분 취소 시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처분청(제주시)의 법령해석 착오로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게다가 “위법하나 수익적인 처분의 경우에는 상대방 신뢰보호와 관련해 취소가 제한될 수도 있다”며 “처분 취소 시 도정 및 외국 기업인 사업자의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업 취소 대신 조건부 의견을 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해안동마을회는 다음 주 중 마을총회를 거쳐 심판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 해안동마을회는 8월13일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주중국성개발에게 허가를 내준 블랙파인 리조트 조성사업 시행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해안동마을회 측은 “사업을 승인하려면 승인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민 동의를 수렴해야 하지만 제주시는 필수적 절차가 누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 줬다”며 “이전 사업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시행승인처분이 취소됐다. 따라서 처음부터 새로운 절차를 밟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을회 측은 제주시가 동일한 사업으로 판단해 변경 협의만 거쳐 승인해준 것에 대해 “종전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업”이라며 “설령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고 해도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도 새로 수렴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다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은 1986년 6월 유원지지구로 지정 된 후 1995년 ㈜무수레저타운이 첫 번째 사업자로 추진했다. 그러나 투자 유치에 실패했고 2002년 핀코리아가 뛰어 들었다. 그러나 핀코리아 역시 2005년 사업승인이 실효됐다. 2007년 세 번째 사업자가 된 ㈜무수천시티 역시 사업 승인만 받고서 개발분담금을 내지 않고 4년 넘게 착공하지 못했다. 결국 2011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됐다.

 

이런 상황에서 1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주)제주중국성개발이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으로 뛰어들었다.

 

시는 3월7일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완료하고 4월30일 인·허가 의제사항 협의를 완료했다. 이어 5월7일 개발사업을 승인·고시했다.

 

개발면적이 45만1146㎡로 2017년까지 사업비 2627억원을 투자해 콘도미니엄(346실), 테마상가, 힐링센터, 전시관, 커뮤니티센터,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갔지만 이번 행정심판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다. 

 

제주중국성개발은 조선족 등 중국인 투자자 23명으로 구성한 제주법인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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