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무수천유원지 개발' 감사위 조사 받나?

  • 등록 2013.08.07 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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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연, 감사 요청…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다시 해야”

환경부가 취소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제주시가 사업의 연속성을 들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제주시의 부적정 행정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불이행으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에 제주시의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조사해 줄 것을 오늘(7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무수천유원지 사업은 명백히 새로운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행정절차를 새롭게 이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제주시는 2009년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서 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엉뚱한 해석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의 해석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도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해당 행정청(제주시)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해당 사업계획을 취소했다면 이는 행정 절차를 일정기간 보류한다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행정행위가 종결된 경우다. 따라서 사업내용(계획)에 대한 변경의 유무 또는 변경 규모의 대소와 관계없이 해당사업을 재추진한 경우에는 새로운 행정행위로 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고 답변을 내놨다.

 

환경운동연합은 게다가 “제주시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는 이전사업을 기준으로 한 협의가 아닌 새로운 사업으로서 보고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유독 환경영향평가만을 예외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는 결국 제주시가 내놓은 답변은 명백한 법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행정절차 상 유독 환경영향평가만을 예외로 두는 것은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부적정한 행정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은 1986년 6월 유원지지구로 지정 된 후 1995년 ㈜무수레저타운이 첫 번째 사업자로 추진했다. 그러나 투자 유치에 실패했고 2002년 핀코리아가 뛰어 들었다. 핀코리아 역시 2005년 사업승인이 실효됐다.

 

2007년 세 번째 사업자가 된 ㈜무수천시티 역시 사업 승인만 받고서 개발분담금을 내지않고 4년 넘게 착공하지 못했다. 결국 2011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은 취소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주)제주중국성개발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시는 제주중국성개발이 신청한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에 대해 지난 5월 7일 개발사업을 시행승인·고시했다.

 

개발면적이 45만1146㎡로 2017년까지 사업비 2627억원을 투자해 콘도미니엄(346실), 테마상가, 힐링센터, 전시관, 커뮤니티센터,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승하(새누리당, 제주시 노형 을) 의원은 “착공을 안 했을 경우 5년에 한 번씩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1997년도에 받고 2006년에 받았다. 6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지역공청회도 없이 착공 허가를 내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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