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도 없는 7대경관 행정전화비 수백억 어찌할꼬

  • 등록 2012.02.08 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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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짱 관제투표' 2백억~4백억 혈세 의회가 승인할까?...9일 문광위 보고
시민단체, 납부예정액 예산지출 정당성 감사 청구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이벤트 투표를 위해 쏟아부은 수백억원의 행정전화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 지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의회에 사전 보고도 없이 행정전화로 '배짱 관제투표'를 하고 예산에도 없는 납부예정액을 지출하도록 의회가 의결해 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불법으로 예산 전용도 할 수 없고, 성금을 걷기도 그렇고...

 

우근민 지사는 지난해 12월 1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에서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에 따른 전화요금은 (KT로부터) 행정전화 이용 고지서가 접수되면 제주도 예산으로 지불해야 한다. 어디서 꿔다 갚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 예산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가 될 것”이라며 “당연히 자동적으로 공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제주도의회는 지방비로 7대 자연경관 전화비용을 낼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워 올해 제주도 예산에도 7대경관 행정전화 요금은 반영되지 않았다. 도민 혈세로 전화투표비를 내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9일 오후 1시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7대 경관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가 KT에 내야 할 전화비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28일까지 제주도청과 사업소,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공무원들이 행정전화로 사용한 세계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건수는 1억822만3319통. KT가 밝힌 한 통화 요금은 198원으로 총 전화투표비는 200억원을 넘는다.

 

제주도는 1인당 하루 300~500통의 투표 할당량을 매일 확인하고, 읍면동별, 개인별 실적 경쟁을 부추겼다.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전화가 오전 내내 통화 중인 사태도 발생했다.

한 공무원이 하루에 2500통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용선을 두거나, 팩스를 자동으로 재발신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하기도 했다.

 

제주도청의 경우 행정전화는 모두 2300여 대. 9월28일 하루만 74만295건이 전화투표에 사용됐다. 1대당 하루에 321통을 투표용으로 썼다는 셈이다.

 

이 때부터 세계7대경관 투표 종료(11월11일) 때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 반 정도.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초부터 투표기탁 범도민운동으로 집계한 민간 부문 전화투표수는 5000만통을 넘는다.

 

7대 경관 선정 막바지 상황에서 행정전화 투표수도 비슷한 수치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결국 행정전화 투표비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200억원을 훨씬 넘을 가능성이 높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4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의 연간 전화요금은 3억원가량이다.

 

KT는 전화비용 50억원 안팎을 감면하고 제주도는 60개월 분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중 지난해 상반기까지 KT에 이미 30억여원을 납부했고 6월 이후 요금은 KT에 납부 연기를 신청한 상태다.

 

도의회가 과연 도민의 혈세로 엄청난 전화요금을 내도록 승인할 지 주목된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등 의회 차원의 강력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공식 청구하면서 납부 예정액의 예산지출이 정당한 지를 의뢰했다.

 

이들 단체는 “공무원 인력을 강제 동원했고, 도의회의 공식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은 경상예산 수십억원을 범국민추진위를 비롯한 각 단위별 추진위원회에 교부하기도 했다”며 “수백억원의 행정전화비 사용과 미납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도민들의 혈세로 투입한 소요경비 일체(추진비, 광고비, 추진위 운영비 등) 예산 지출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7대 경관 투표와 관련한 행정전화비(국제전화비) 납부내역 및 납부 예정액에 대한 예산지출 정당성 여부 ▲공무원 동원한 사례, 동원의 위법 또는 공공사무 저해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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