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의 '객실 점심식사' 논란 ... 서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 따진다

2024.05.31 13:41:17

식품접객업 신고 여부·메뉴판 적시 금액 결제 여부 확인 ... 위반 시 자진영업중단·형사고발

 

오영훈 제주지사가 중국계 자본 리조트에서 사업자측과 만나 식사한 일로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서귀포시가 해당 리조트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점검에 들어갔다.

 

서귀포시는 오 지사와 도 관계자들이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의 기린빌라리조트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결제까지 마치면서 논란이 일자 해당 리조트에 대해 무신고 음식점 영업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해당 리조트 측이 음식을 조리한 영업장소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곳인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된 장소라면 메뉴판에 적시된 가격으로 식비를 결제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특혜 의혹 등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식사비를 냈다”며 1인당 3만원씩, 11명분 총 33만원이 결제된 명세서를 언론에 공개하고 특혜도 부인했다. 

그러나 제시한 카드 명세서로 인해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씨가 옮겨붙어 또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오 지사 일행이 리조트에서 식사하고 결제했지만 정작 내부 레스토랑은 현재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매출 전표상 사업자명은 주식회사 백통신원이다.

 

식품위생법은 조리한 음식을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해당 리조트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자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리조트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MBC는 지난 27일 오 지사가 비공식 일정으로 이날 중국계 백통신원이 운영하는 제주기린빌라리조트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오 지사의 일정에 직전 방문지인 감귤가공공장 방문은 공개돼 있었으나 리조트 방문은 기재되지 않아 '비공식 방문'이 문제가 됐다.

 

제주MBC의 보도에 따르면 리조트에는 오 지사를 포함한 11명의 관계자들이 방문했다. 리조트측은 오 지사를 환영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전 직원이 나와 환영행사를 열었다. 오 지사는 이날 리조트 공사현장을 둘러본 후 객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등 1시간 30여분을 머물렀다.

 

여창수 제주도 대변인은 보도 다음날인 28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MBC에서 보도한 '오영훈 제주지사의 비공식 일정'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면서 "도는 오 지사의 식사 일정에 대해서는 따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비공식 방문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식사 장소가 객실인 이유에 대해서는 "백통신원에서 그렇게 준비해서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식사 비용을 지불했다며 카드 매출전표를 공개했다.

 

그러나 서귀포시에 따르면 해당 리조트에는 음식점 영업을 신고한 곳이 없다. 이에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문도연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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