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객실 점심식사' 제공 백통신원 고발한다

2024.06.04 11:33:01

"해당 리조트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신고한 곳 없어"

 

오영훈 제주지사가 중국계 자본 리조트를 방문, 벌어진 오찬 논란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 서귀포시가 해당 리조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3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중국 백통신원의 기린빌라리조트를 방문해 음식점 영업과 관련, 현장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MBC는 지난달 27일 오 지사와 도 관계자 등 11명이 이날 백통신원이 운영하는 기린빌라리조트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오 지사는 환영행사와 함께 리조트측에서 준비한 객실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여창수 제주도 대변인은 "식사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 증거로 1인당 3만원씩 11명분으로 33만원을 결제한 명세서를 언론에 공개했으나 이로 인해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카드매출 전표상 사업자명은 주식회사 백통신원이었지만 해당 리조트의 내부 레스토랑은 현재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리조트측은 오 지사와 일행에게 중국 음식 중 하나인 훠궈를 조리해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귀포시 조사 결과 해당 리조트에는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신고를 한 곳이 없다.

 

리조트 단지 내 레스토랑이 있는 건물은 있지만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현재 운영을 하지 않아 외부인에 음식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식품위생법 제37조 4항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업, 위탁급식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시 오 지사를 포함한 공직자들이 식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는 없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식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공직자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오 지사와 일행은 식사비용으로 청탁금지법 상한선인 33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영업 신고된 음식점이 아니어서 오 지사 일행이 먹은 음식이 실제로 3만원이 맞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3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백통신원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문도연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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