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리조트 '비공식 방문' 오영훈 "궁금해서 갔다"

2024.06.05 13:53:52

"제주MBC 보도 언론중재위 제소 ...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결과 따라 입장 밝힐 것"

 

오영훈 제주지사가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중국계 자본 리조트 방문에 대해 입을 열었다.

 

오 지사는 5일 오전 9시 20분 제주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백통신원의 기린빌라리조트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고향이 남원이라 차를 타고 오가며 봤던 곳이라 어떤 곳인지 궁금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백통신원측과의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냐는 질문에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분양은 얼마나 됐는지, 어떤 부대시설 등을 갖고 있는지 등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가 끝나고 난 뒤 언론에서 관심을 가진 다음에야 백통신원 리조트 개발 경위에 대해 듣게 됐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애로사항에 대해 얘기한 적 없다"며 "방문 요청을 받은 적 없으며 궁금증 해소를 위해 방문했다"고 답변했다.

 

오 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 세금 감면 문제는 관련 법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세금 징수와 관련된 내용은 법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제주MBC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는 측면이 있어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금 감면과 관련해서도 (보도에 대한 내용을) 언론중재위에 추가적으로 제소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시민단체가 오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부분에 대해 "저를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당국에서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처분을 받을 것이고, 잘못한 일이 없다면 그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백통신원은 제주도에 해당 리조트의 개발사업 승인을 신청했다. 사업 부지는 해발 300m 고지대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이어서 한차례 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일었다.

 

당초 백통신원 리조트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일대 55만3299㎡ 부지에 사업비 2432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맥주박물관 등 휴양·문화시설, 생태테마파크·저류지 등 녹지용지, 공공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이후 사업비는 2432억원에서 1025억원으로, 사업 부지도 55만3299㎡에서 27만8457㎡로 축소됐다. 2022년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이 이뤄지면서 맥주박물관과 생태 테마파크 등 휴양문화시설이 제외됐다.

 

지난달 27일 제주MBC는 오 지사가 이 리조트를 비공식적으로 방문했고 환영행사와 점심식사 등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리조트측에서 오 지사와 일행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와인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보도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여창수 제주도 대변인은 "오찬 일정은 따로 고지하지 않고 있으며, 와인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 대변인은 오 지사의 리조트 방문에 대해서는 "민선 8기 도정에서 강조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제주다. 오 지사는 지속적으로 (기업들과)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만나고 있다"며 "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세수 확보 차원 등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사장소가 객실인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리조트측에서 준비한 것이고, 도는 식사비용을 지불했다며 카드 명세서를 공개했다. 도가 결제한 금액은 청탁금지법 상한선인 33만원이었다.

 

그러나 도가 제시한 카드 명세서로 인해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오 지사 일행이 리조트에서 식사하고 결제했지만 정작 내부 레스토랑은 현재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카드매출 전표상 사업자명은 주식회사 백통신원이다.

 

지난 3일에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오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백통신원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파장이 커졌다.

 

서귀포시도 이날 해당 리조트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해당 리조트에는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신고를 한 곳이 없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문도연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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