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제주일보 횡령사건 징역 10년 이상 범죄, 도주 우려 있다"

 

횡령과 사기 등의 혐으로 구속된 김대성(68) 제주일보 회장이 건강이 좋지 않다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일 최근 김 회장측이 요구한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김 회장은 보석신청서에서 "제주일보를 위해 벌인 일이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자금을 착복한 사실이 없다. 회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주일보 횡령사건은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다.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보석신청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009년 제주일보 연동사옥을 롯데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340억 가운데 135억원을 분식회계로 은폐,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김 회장은 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일보로부터 100억여원의 인쇄대금을 먼저 받고 허위정보를 넘겨줘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이 외에도 횡령한 돈을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차명계좌(범죄수익 은닉 규제법)를 만들고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주식회사 외부감사법)도 있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관련기사

더보기
1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