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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대금 배당금 순서는 어떻게 되나…받아야 할 세금 상당수 날아갈 판

 

제주일보사 사옥과 건물이 새주인을 찾아간다. 공매 처분 결과 지난 4일 4차에 낙찰된 금액은 44억6200만원.

 

이제 남은 것은 낙찰금액의 배분이다. 과연 채권자들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채권자들은 사실상 채권액 회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낙찰금액이 '거액 채권액'에 비해 너무 소액이기 때문이다.

 

공매에 올라온 제주일보 재산의 최저입찰가는 56억7623만원이었다. 그런데 3번 유찰됐다. 매번 유찰 시에는 10%가 떨어진 가격에 입찰이 진행됐다. 4차의 최저입찰가는 44억1484만원으로 30% 떨어졌다.

 

결국 지난 2일 단독 응찰한 (주)천마가 제주일보의 재산을 일괄 낙찰 받았다. 최저입찰가에 5000만원 가량을 더 얹은 금액이 낙찰가.  

 

이제 44억6200만원의 배분만 남았다.

 

지난달 중순 현재 배분요구서에 따르면 배분요구채권액은 249억2327만원에 이른다. 이중 제주일보가 갚아야 할 빚은 183억3600만원에 이른다.

 

채권자별로 보면 중앙일보가 150억95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제주신용협동조합이 17억5900만원, 신용보증기금 5억8000만원, 제주은행 3억900만원, 신용보증재단 3억4300만원, 친애저축은행(옛 미래저축은행)이 2억4600만원 등이다.

 

제주일보는 세금 체납액도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서 48억6386만원이다. 가산금까지 붙으면 57억389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세무서의 배분요구 채권액은 53억9500만원에 이른다. 또 제주시에 내야할 법인세도 가산금을 합쳐 5억2600만원이다. 또 지방소득세도 750만원이다. 가산세를 감안, 최근까지로 치면 국세는 54억여 원, 법인세 5억3000여만 원, 지방소득세 890여만 원 등으로 예상된다.

 

배분은 제주일보의 전·현직 임직원들도 요구하고 있다. 전·현직 임직원 43명이 배분요구서에 제시한 설정금액을 모두 합치면 총 17억1400만원이다.

 

빚과 체납액, 전·현직 임직원들의 요구한 설정금액을 모두 합치면 323억7617만원이다. 낙찰금액의 7.25배에 이른다.

 

그러면 누군가는 돈을 못 받거나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무엇보다 배분순위 0순위는 경매집행비용이다. 경매집행비용은 감정평가비용+매각수수료+신문공고료+송달료다. 제주일보의 감정평가비용은 590만원, 매각수수료(낙찰금액×2.8%)는 1억2493만원, 신문공고료 22만원, 송달료 24만원이다. 이에 따라 경매집행비용은 1억3129만원이 된다.

 

이어 1순위는 필요비·유익비다. 제3취득자나 임차권, 점유권, 유치권자가 그 부동산 보존·개량을 위해 지불한 돈이다. 제주일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 2순위가 근로자의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다. 제주일보 전·현직 임직원들은 퇴직금 전액은 받지 못하겠지만 일부는 건질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3순위는 당해세(해당물건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 및 그 가산금)다. 이어 4순위는 일반조세채권이다. 근거당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등을 한 경우다. 여기서 일반 채무자들과 제주세무서, 제주시청 등이 순위를 다투게 된다. 이 경우에는 따져봐야 한다.

 

일단 배당순위에 따르면 1차적으로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 순위에 따라 배당받는다. 2차적으로 1등은 납세 담보된 조세채권(세금), 2등은 압류선착주의 적용, 3등은 교부 청구 조세채권끼리 같은 순위로 안분배당(체권액에 비례한 배당)이다.

 

즉 근저당권 설정을 누가 빨리 하느냐에 따라 배당이 된다는 것이다. 이후에는 세금과 압류를 한 순으로 배분이 되는 것이다.

 

배당순위대로 한다면 제주일보 매각에 따른 배분금액은 근저당권을 가장 먼저 설정한 신용보증기금이나 제주신협이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2010년 11월17일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다. 그러나 제주신협은 15억 원에 대해 2010년 8월 12일에 근저당을 한 뒤 2011년 10월 10일 재설정을 했다. 따져봐야 한다.

 

그 다음은 제주신협과 제주은행 차례다. 제주신협은 3억2700만원에 대해, 제주은행은 3억9000만원에 대해 각 2011년 11월30일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세금이 우선이라면 남은 배당금은 제주세무서가 가져갈 확률이 크다. 제주세무서는 28억8000만원에 대해 지난해 4월9일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다.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중앙일보는 사실상 돈을 받아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8월13일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4억2000만원을 빌려준 제주신용보증재단도 지난해 11월28일 뒤늦게 설정해 못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5억389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도 받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청은 올해 2월12일에야 지방소득세 750만원(가산금 합쳐 890만원 정도)에 대해 압류 설정을 한 상태다. 제주도청으로 넘어간 법인세 체납액 5억3000만원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도는 교부 청구만 한 상태다.

 

다만 일부 세금을 3순위에서 받는다면 그나마 받지 못하는 세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압류한 전·현직 임직원들도 있지만 이들은 모두 올해 가압류에 나서 돌아갈 배당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선순위에서 배당금을 챙기게 되면 상당수의 세금과 일부 채권자들은 한푼도 못 건지는 신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매로 무성한 빚잔치는 마무리되지만 돈을 꿔준 다수의 은행과 기관 등은 분을 삭일 수 없는 처지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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