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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김대성(70) 전 제주일보사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 제1부는 24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7일 구속기소 된 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선고공판까지 포함, 10여차례 재판을 받았다.

횡령혐의가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김 회장은 2009년 제주일보 옛 연동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340억원과 운영금 중 13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앙일보로부터 빌린 135억원을 자신이 회사에 빌려주는 것처럼 회계문서를 조작해 공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횡령액 중 일부는 차명계좌로 흘러갔다. 김 회장은 횡령액 중 61억원을 임직원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120억원을 주식투자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7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횡령액 135억원 중 증권투자(120억원)를 제외한 나머지 14억원은 제주시 연동 개인 소유의 70억원대 토지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등의 용도로 썼다.

 

1심에서 재판부는 134억원에 대해 모두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14억원에 대해서는 횡령액에서 제외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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