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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철회 범국민운동본부 "정 전 장관, 직무를 철저히 유기"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는 3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국민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있어 그 주무장관”이라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그 질을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정진엽 전 장관은 그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18일 보건복지부에서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과 관련, “정 전 장관은 제대로 사업게획서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영리병원을 승인해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OECD 평균 73.1%에 비해 약 7분의 1수준”이라며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강제적용이 건강보험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보건부 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지만 정 전 장관은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보건부 장관의 업무인 사회보장 업무도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 전 장관은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15조 2항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의 우회투자 등을 통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어야 했다”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녹지측과 협약을 맺은)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는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 전 장관은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 전 장관은 이 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며 “또 영리병원 도입은 어떤 정권에서도 단 한번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는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가 다시 한 번 똑똑히 보여주기도 했다. 국민들을 배신하고 영리병원 사업을 승인한 부정의한 행위가 어떻게 역사의 심판을 받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와는 별개로 다음달 1일 오전 원희룡 제주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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