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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측, 근로자에 서신 보내 "제주도 책임 ... 근로자 대표와 성실 협의"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다 최근 개설허가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이 사업 포기 수순에 들어갔다.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고방침을 통보했다.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6일 구샤팡 대표이사 명의로 병원 간호사 등 근로자 50여명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녹지측은 먼저 근로자들을 향해 “회가가 기쁜 소식을 드리지 못하게 돼 무척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길 바란다”며 “회사의 여건상 병원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여러분과 마냥 같이 할 수 없기에 이 결정을 공지하게 됐다”면서 사실상 고용해지 소식을 전했다.

 

녹지측은 그러면서 “회사는 제주도내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행하고자 2014년 11월14일 법인설립신고를 했고 제주도청의 요청으로 의료사업을 추가,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7월 녹지국제병원 건물 준공 후 제주도청의 요구에 따라 2017년 8월 병원에 근로할 근로자를 채용했다”며 “회사는 의료사업 추진 당시 온전한 개설허가를 전제로 제반 계획을 수립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청은 결국 외국인 전용 조건부개설허가를 했다. 회사는 그런 조건으로는 도저히 병원개원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철회의 책임이 제주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녹지 측은 또 “회사는 제주도청에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완전한 개설허가를 해주던 지, 완전한 개설허가가 어렵다면 제주도청에서 인수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하고 개설허가마저도 취소되는 형국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여건상 회사가 병원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여러분들과 마냥 같이 할 수는 없기에 이 결정을 공지하게 됐다. 대단히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녹지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고용해지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근로자 대표와도 이와 관련해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에 병원사업을 운영할 적임자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분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은 녹지그룹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 신청을 하면서 첫 발을 뗐다. 이후 병원 건물은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에 46병상 규모로 2017년에 완공됐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를 두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이어지면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결국 지난해 3월 공론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도민 공론화 절차를 거친 뒤 공론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공론조사 결과는 ‘개설불허’였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지속적으로 “공론조사 권고안을 존중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지만 지난해 12월 5일, 결국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개설을 허가했다.

 

녹지 측은 이 조건부에 반발했다. 지난 2월 14일에는 “녹지국제병원의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녹지 측은 이후 개원과 관련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개원기한 만료일인 지난 3월4일까지 병원을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는 개원허가 취소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청문회는 지난 17일 개원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녹지 측은 아직까지 지난 2월 행정소송 제기 후 다른 법적 대응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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