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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 측, 의료법 위반" ... 녹지 "업무개시 못한 건 제주도정 탓"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 취소 청문에서 제주도 측 법률대리인과 녹지 측 법률대리인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제주도 측은 “녹지가 개설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녹지 측은 “녹지병원이 업무개시를 하지 못한 것은 제주도정 탓”이라고 맞섰다.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 청문회가 오재영 변호사의 주재로 26일 오전 10시 도청 별관 4층 자연마루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는 제주도 측에선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와 박한지 변호사가 참석했고, 녹지병원 측에서는 태평양 소속 박태준 변호사와 용진혁 변호사가 참석했다.

제주도 측 김정철 변호사는 먼저 녹지병원의 개원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의료법 제64조를 근거로 “이는 조건부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 위반 행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64조 1항에 따르면 개설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료기관에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를 들어 “허가가 난 이후 3개월 이내 업무 개시를 해야 하는데 개시가 안됐다”며 “이번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녹지 측이) 업무 개시를 거부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녹지 측의 의사에 맞춰 허가가 이뤄졌음에도 (녹지 측은) 내국인을 제한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업무 개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국내 의료법 위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녹지 측은 “병원 업무개시를 하지 못한 것은 제주도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녹지 측 박태준 변호사는 “제주도의 주된 주장은 녹지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시작을 안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녹지병원이 올해 3월까지 진료를 하지 못한 귀책은 제주도에 있다. 녹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녹지 측이 2017년 8월28일 개설허가를 신청할 때 녹지병원은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모두 갖췄다”며 “이럼에도 제주도정은 15개월 동안 위법하게 허가절차를 지연했다. 또 공론조사에 들어가면서 녹지병원에서는 70여명이 사직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조건부 허가와 관련해) 투자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진료제한이 붙었다”며 “이로 인해 의료진 및 의료인력, 관련 전문업체와의 업무협약이 이뤄지지 않아 개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지그룹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강제적인 투자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투자계약을 체결한 외국 투자자”라며 “따라서 이번 처분은 외국 투자자의 적법한 투자기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개원허가의) 무기한 연장과 조건부 허가에 따른 이번 처분은 (제주도가) 비판여론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녹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개원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준다면 인력을 확보해 차분히 개원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이 시작됨에 따라 최종 개설허가 취소 여부는 4월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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