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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일부터 취소 청문 절차 본격 돌입 ... 청문절차, 한달가량 진행

 

현행 의료법이 정한 녹지국제병원 개원기한 만료를 앞두고 제주도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에 들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기한의 마자막날인 4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임을 녹지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기자실을 방문, 브리핑을 갖고 “개설허가를 한 후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녹지 측이 개원 법정 기한인 4일을 넘길 경우 의료법에 따라 허가 취소 청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다. 녹지 측은 현행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개원 기한은 4일 만료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5일부터 청문주재자 선정 및 처분사전통지서 교부 등을 거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실시를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여기에 더해 “녹지국제병원의 모기업인 눅지그룹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헬스케어타운의 사업파트너인 만큼 양자간 헬스케어타운의 향후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 부지사는 이어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 전 비영리법인 전환 등 대안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녹지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조속한 허가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며 “또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개설 하가 이후에도 개원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등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시자는 지난해 10월8일 제주도청에서 구샤팡 녹지국제병원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병원 전환 방안 검토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샤팡 대표이사는 “병원 개원 준비에 따른 비용 부담과 투자 유치에 영향이 있다”며 제안을 거부, 조속한 허가여부 결정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이외에도 지난해 10월12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녹지국제병원 측에 공문을 보내 비영리병원 전환 방안, 병원 건물의 매각 및 타용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공식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런 공식요청에도 녹지 측은 제주도의 제안을 거부하고 조속한 허가 여부 결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답변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녹지 측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15일에 “녹지가 혼자서 병원을 밀고 나가기에는 경험도 없고 운영도 힘들 것”이라며 “앞으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 측은 지난달 14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허가가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도에 따르면 녹지 측은 또 지난달 26일 도에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허가를 존중해 의료기관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는 이 개원기한 연장을 거부했다. 제주도는 “녹지 측이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 전에는 제주도의 대안 마련 협의에 대해 조속한 결정만을 요구했다”며 “또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 후에는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는 이어 “나아가 제주도와의 모든 협의를 일체 거부하다 개원 시한 만료가 임박해 아무런 준비 내용도 없이 계획을 새로 세우고 있으니 개원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은 그 동안의 진행과정의 내용과 녹지병원측의 그동안 자세에 비춰 타당성이 없다”며 녹지 측의 개원기한 연장 요청 거부 사유를 밝혔다.

 

도는 또 “녹지국제병원은 지난달 27일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가 실시한 현지점검시 공무원의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기피했다”며 “이런 행위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개설허가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분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는 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개설 허가 취소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도는 “녹지측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별도로 청문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다. 녹지 측도 허가취소처분과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앞으로 청문절차에서 이야기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절차는 5일 시작 이후 한달 가량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녹지측에서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 기간 이전에 청문절차가 끝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가처분이 들어오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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